'두근두근 내인생' 송혜교, 보기만해도 두근두근 4일 오전 서울 압구정CGV에서 열린 영화 <두근두근 내인생> 제작보고회에서 배우 송혜교가 입장하고 있다. <두근두근 내인생>은 열일곱 어린 나이에 자식을 낳은 부모와 열일곱을 앞두고 여든 살이 된 아들의 특별한 이야기다. 9월 3일 개봉.

배우 송혜교. ⓒ 이정민


[기사 보강 : 19일 오후 2시 57분]

배우 송혜교 측이 최근 불거진 탈세 사실에 대해 공식 사과의 입장을 전했다.

19일 법무법인 더 펌(대표변호사 정철승)은 "2년 전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입장표명이 늦어진 점 사과드린다"면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에 대한 해명과 사건 정황을 밝혔다.

더 펌에 따르면 송혜교 측은 이미 지난 2012년 8월 30일 2009년부터 2011년 과세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이에 2012년 10월 8일까지 당시 송혜교의 세무관련 업무를 위임받았던 T회계법인의 C사무장을 통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 뒤 국세청은 송혜교 측에 '세무 기장에 문제가 있으며, 기장된 자료와 증빙을 신뢰할 수 없는 만큼 해당 기간의 귀속 소득에 대한 무증빙 비용에 소득세를 추징한다'는 통보를 했다. 이에 송혜교 측은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 원을 2012년 10월 15일자로 전액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펌은 "국세청이 적용한 소득세율은 일반적인 서울지방국세청 추계소득율 56.1%에 비하여 매우 높게 책정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송혜교는 과거 세무기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의 없이 추징금과 벌금을 포함한 제 금원을 납부했고, 세무기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관계자를 해촉하는 것으로 해당 건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또한 더 펌은 "지난 2014년 4월 서울강남세무서로부터 감사원의 지적으로 송혜교의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아 약 7억 원의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송혜교 측은 "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해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담당 세무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 있으며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 관련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에 사과의 말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송혜교 측은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고 대기업의 자문에 응해준 사무장과 톱스타 송씨의 세무대리를 맡은 회계사가 같은 법인 소속"이라며 "송씨의 탈세 의혹이 있으므로 당연히 5년분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3년으로 조사를 축소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박 의원은 송혜교의 세무대리인을 맡은 공인회계사 대표 김아무개씨와 관련 "한 전 국세청장과 이분들이 관련이 있다는 게 국세청 내부에서도 만연하게 퍼져있는 얘기"라며 "국세청이 톱스타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충한 원인이 김 회계사나 사무장 등 때문"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혜교 측 법률대리인은 19일 <오마이스타>와 통화에서 "세무조사를 반드시 5년 전까지 해야 하는 게 아닌 5년 범위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송혜교씨는 이미 2009년에서 2011년까지 3년치에 대해 추가 납부를 했고, 이후 2008년 것도 납부를 했기에 4년 치에 대해 정리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법률대리인은 "사실상 당시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기에 담당 회계 법무법인 대표는 관련 기관의 징계절차에 회부됐고, 이와 별개로 송혜교씨 측은 지난 7월 초에 업무상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라고 덧붙였다.

송혜교 세금 국세청 임환수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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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같은 글을 쓰고 싶다. 될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보통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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