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 판정 제소에 대한 국제빙상연맹(ISU)의 결정 통지문 갈무리.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 판정 제소에 대한 국제빙상연맹(ISU)의 결정 통지문 갈무리. ⓒ 국제빙상연맹


'피겨여왕' 김연아의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 판정 논란에 대한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소가 기각됐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4일(한국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징계위원회 결정문을 공개하면서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이 제기한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 판정 관련 제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에서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김연아는 큰 실수 없이 경기를 마쳤지만 은메달에 그쳤다. 반면 개최국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는 프리스케이팅 점프 실수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고득점을 얻어 금메달을 차지했다.

전 세계적으로 판정 논란과 비난 여론이 일자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은 당시 유리 발코프(우크라이나) 심판이 승부조작으로 1년간 자격이 정지를 당했던 전력과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장의 부인 알라 셰코프세바(러시아)가 심판으로 참여해 경기가 끝난 뒤 소트니코바와 포옹하며 축하를 전한 것 등을 지적하며 공식 제소했다.

그러나 ISU는 올림픽 심판진 구성은 징계위원회가 논의하거나 판단할 범위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셰코프세바(러시아)가 심판으로 나선 것도 한 가족이 나란히 심판진에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ISU는 결정문에서 소트니코바와 셰코프세바 심판의 포옹에 대해 "우리는 그것들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해석한다"며 "(포옹은) 서로를 축하하는 특별한 정서적 행동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ISU는 셰코프세바 심판이 심판석이 아닌 경기장의 믹스트존(공동취재구역)에서 소트니코바와 축하 인사를 나눈 것이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ISU가 한국의 제소를 기각하고 사실상 러시아와 소트니코바의 손을 들어주면서 김연아의 메달 색깔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그럼에도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이 ISU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오는 23일까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기회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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