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1주년 당시 <오마이스타>와 인터뷰를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 이정민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가 영화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았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민·관·노·사 26개 단체 및 기업 대표가 모인 동반성장협의회는 지난 10일 영화 산업 개선을 위한 부속 합의문을 체결했다.
부속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현장 스태프 처우 개선을 통한 바람직한 고용환경 조성과 영화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과 스크린 독과점 관행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 기술부문의 공정경쟁환경 조성 방안, 창작자 권익 보호와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이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한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모든 개봉영화에 대하여 1주일 최소 상영기간 보장, 배급사 서면합의 없는 변칙상영(교차상영 등) 불가, 배우 성과급에 대한 제작사와 투자사 캐스팅 전 합의하에 공동 부담, 표준기술(서비스)계약서 마련 등 각 분야별로 그간 영화계 불균형 구조를 초래했던 사안에 대한 개선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합의문 도출에 참여했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조정준 전 대표는 "기대 이상의 부속 합의문이 나온 것에 영화인의 한명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동안 영화인들이 대기업 수직계열화 문제와 스태프 근로 환경 개선 문제 등에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아울러 많은 영화인들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합의문 발표에 이은 실행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합의 당사간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인디스페이스 재개관식에서 고사를 지내고 있는 영화인들. 배우 안성기, 김의석 영진위원장, 이춘연 씨네 2000 대표 ⓒ 인디스페이스
이번 부속합의문 채택은 말그대로 합의문이기에 그 어떤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영화진흥위원회와 범 영화계 단체를 주축으로 지난해 7월 이행협약 체결 이후 9개월 만에 합의문 채택을 했다는 사실은 영화계가 문제점에 공감하고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측은 "부속합의문을 통해 한국영화 산업의 동반성장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부속합의에 채택되지 못한 의제들과 추가로 제기되는 영화산업 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운영 방식을 조속히 마련하여 한국영화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역시 <오마이스타>와 인터뷰를 통해 "이전 동반성장 이행협약이 선언적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부속합의문은 실제 강제력이 있게 운영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