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통해 '절도'로 낙인이 찍힌 최윤영이 19일 서울중앙지검의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기소유예함으로써 '절도죄' 혐의를 벗었다. 사진은 과거 최윤영씨가 출연한 <선녀와 나뭇꾼>의 한 장면.

언론을 통해 '절도'로 낙인이 찍힌 최윤영이 19일 서울중앙지검의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기소유예함으로써 '절도죄' 혐의를 벗었다. 사진은 과거 최윤영씨가 출연한 <선녀와 나뭇꾼>의 한 장면. ⓒ SBS


[기사수정 19일 17시 42분]

오늘(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강남경찰서가 지인의 지갑을 훔쳐 절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최윤영에 대해,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최윤영은 연예 언론과 일부 연예정보 프로그램으로부터 '난도질'에 가까운 매도를 당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절도를 했다', '월경증후군으로 인한 도박이었을 것이다' 등등입니다. 지금이라도 포털 사이트에서 '최윤영'이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이런 기사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타 매체 기자와 연예관계자들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절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어야만 성립을 합니다. 도난 신고가 된 수표를 버젓이 은행에 입급을 했기 때문에 최윤영 씨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길에 있는 다른 사람의 돈을, 주인을 찾아주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한다면 이것이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죄'입니다. 주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죄일 뿐입니다.

핵심적인 궁금증인 '최윤영은 왜 지갑을 가지고 있었고, 그 수표를 버젓이 은행 ATM기에 입급을 했는지'는 끝 부분에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검찰이 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최윤영이 입금한 돈은 '훔친(절도한) 돈'이 아니다

검찰은 이번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설명하면서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범행은 '점유이탈물 횡령'에 대한 범행일 뿐, '절도'가 아닙니다. 만약 '절도'라면 '절도죄'로 기소를 했겠지요. '최윤영의 우발적인 범행'이란 '사연이야 어쨌든 누가 잃어버렸는지 분명히 아는 돈을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쓴 죄'이고 이것이 바로 검찰이 언급한 '범행'인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무리하게 '절도죄'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훔칠 의사가 없었던 점"을 들어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적용했으니, 경찰의 1차 수사가 잘못된 것이지요. 이와 같은 경찰의 일방적인 편견을 그대로 받아쓴 언론들은 "최윤영이 왜 훔쳤을까"에 집착하면서 최윤영을 사회적으로 '절도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훔쳤을까"에 집착하며 온갖 부정적인 추론을 퍼뜨렸습니다.

둘째, 왜 최윤영은 경찰의 2차 조사에 응하지 않아 검찰 송치됐나?

여기에는 최윤영의 성격도 한 몫을 했습니다. 2000년부터 최윤영을 알고 있었고, 그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의논하는 최측근과도 친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의 성격은 한 마디로 '똑 부러진 성격'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인 성격이죠.

강남경찰서는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것이 아니라, 은행공통전산망의 '분실수표 신고 시스템'에 의해 사건을 인지했습니다. 경찰로서는 분실수표가 관내 은행 ATM기에 사용됐기 때문에, 이를 수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잃어버린 수표를 누군가 사용했다면 그것은 '절도'라는 의심부터 하겠지요.

신원파악도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최윤영은 자신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노출되는 계좌를 이용해 입금과 출금과정을 거쳤으니까요. '절도'를 했다면 이런 멍청이가 있겠습니까? 범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초등학생도 알만한 '실수'를 한 것이죠. 그럼에도 경찰은 최윤영을 몰아붙였습니다. 다음은 사건 당시 최윤영이 사건 전말을 털어놓은 최측근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데, 자꾸 절도라고 압박을 하니까, 한 성격하는 윤영이가 화를 좀 냈나 봐요. 그러면서 경찰이 '정신병원에 다닌 적 있느냐?', "높은 곳에 무슨 빽이 있는 모양인데, 남의 수표를 썼으니 이건 절도죄다'라고 몰아붙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도 감정이 상한 경찰이 믿어주지 않은 거예요. 이런 환장할 일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최윤영이 "내 가방에 있길래 ATM기에 입금한 건 맞다"고 하자, 이게 1차 조사에서 '일부 혐의 인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절도 혐의'와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의 진술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에 경찰은 '혐의 일부 인정'으로 언론에 알린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 과정이 이상해집니다. '피해자의 분실신고-부정수표 사용 확인-피해자 조사-혐의자 조사'의 순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혐의를 가지고 있는 최윤영을 먼저 조사해 버린 것이지요. 경찰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피해자 조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은 최윤영이라는 이름만 쓰지 않았지, '최윤영 절도'라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경찰이나 언론의 '유명인 한 건 주의'도 작용했으리라 봅니다.

여기에 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만 봐도 너무나 웃긴 기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피해자, 최윤영에 합의서 안 써줬다"는 기사죠.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 모두 형사 사건인데, 무슨 '합의서'입니까? 또한 경찰은 최윤영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았고, 처벌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고, 며칠 후 피해자 조사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처벌의사가 없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혼' '강간' 등 친고죄(?)에 익숙한 기자들이 "합의서는 제출받았느냐?"라는 질문에 안 받았으니, '안 받았다'고 했을 뿐이지요.

사실 최윤영은 경찰의 조사를 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와 피해물품 일체를 돌려준 상태였습니다. 당시 최윤영의 측근이 들려준 사건 전말은 이렇습니다.

"...한  이유로 피해자의 지갑이 최윤영의 가방에 들어간 거예요. 피해자는 당연히 지갑이 없어졌으니 경찰에 분실신고를 한 게 아니라 은행에 수표 분실신고만 한 거고요. 사나흘 후쯤 윤영이는 자신의 가방에 들어있는 언니(피해자) 지갑을 보고 '언니, 지갑이 내 가방 속에 왜 있지? 급하게 써야할 돈이 있는데 먼저 쓸게'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피해자가 (최윤영에게) '수표분실신고'한 사실을 이야기해주지 않은 거예요. 서로 금전거래도 많았던 터라 윤영이는 자연스럽게 피해자가 수표 분실신고를 한 줄은 까맣게 모르고, ATM에 입금한 거죠. 분실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경찰이 은행을 통해 윤영이의 신원을 확인한 거고요."

최윤영과 피해자 김 아무개 씨가 경찰과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상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최윤영이 최측근에 전한 이 같은 '스토리'가 '월경증후군'이나 '생활고'보다는 훨씬 진실에 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최윤영의 가방에 피해자의 지갑을 넣었나?

검찰은 최윤영에 대한 기소유예 사유 중 하나로 '최윤영이 금품을 훔칠 의사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도죄'가 아닌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최윤영의 가방에 피해자의 지갑을 넣었을까요?

사건이 일어난 지난 6월 20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최윤영은 피해자 김 아무개 씨의 집에 갔는지, 음모론이 아닌 상식적으로 살펴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은 놀고,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끼리 놀다가 두 사람의 가방이 쏟아진 것입니다. 놀러온 최윤영은 아이에게 "남의 집인데, 좀 조용히 놀아야지! 쏟아진 거 가방에 다시 담아!"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최윤영은 끝까지 '상식적으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해프닝(해프닝이라고 하기엔 너무 커져버린 사건이지만)'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일까요? 언론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이 이야기를 '최윤영 사건'에 대해 궁금해 하는 어머니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거나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며 무릎을 쳤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왜 이런 '추론'이 불가능했을까요? 이미 언론은 '최윤영 절도'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사건 당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오마이스타>는 세상에 알리지 않았느냐고요? '진실'임에도 '변명'으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을 우리 사회 때문이었다고 할까요. 당시 쏟아지는 '월경증후군에 의한 도벽', '사업실패로 인한 생활고' 같은 극단의 음모론 속에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의 해프닝'이라고 했다면, 이 '진실'마저도 매도당할 위험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이미 판결을 내린 '절도죄'가 아닌 것으로 사법당국이 결정한 만큼 '연예인 최윤영'이 아닌 '엄마 최윤영'으로서의 진실을 간접적으로나 세상에 알릴 때가 되었기에 '추론'이 아닌 당시 상황을 전합니다. 당시 간접적으로 전해 받은 최윤영의 말도 함께 전합니다.

"나를 그렇게 미워할 만큼 내가 잘못산건가요? 내가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변명을 한다고 할 테고...두렵기까지 한 언론의 도마에 '내 아이'를 올려놓고 싶지 않아요."

'연예인 최윤영'이 아닌, '엄마 최윤영'으로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최윤영...당신은 진짜 엄마입니다.

최윤영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기소유예 생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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