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보경



최근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며 '비키니 시위' 사진을 게재한 이보경 MBC 기자에게 MBC 측이 경위서를 제출토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보경 기자는 지난 3일 자신의 트위터에 비키니를 입은 채 가슴에 '가슴이 쪼그라들도록 나와라 정봉주'라는 글귀를 적은 사진을 게재했다. 이후 그의 이름이 유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숱한 화제를 낳은 바 있다.
 
6일 오후 MBC 보도국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스타>에 "이보경 기자에게 보도국장이 내일(7일)까지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며 "이번에 화제가 된 '비키니 시위' 사진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보경 기자는 사진을 게재한 이후 사측으로부터의 징계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비키니 시위) 사진을 올린 후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농담조로 징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며 "이에 미루어 짐작해 보면 오늘(6일) 아침께 경위서 제출을 통보받은 것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보경 기자 "오늘 오전 연락 받아... 예상은 하고 있었다"
 
한편 이보경 기자는 "이럴 수도 있겠다고 예상은 했던 부분이었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보경 기자는 6일 오후 <오마이스타>와의 통화에서 "오늘(6일) 오전 10시경 보도국장으로부터 '내일(7일)까지 경위서를 내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또한 앞으로 '비키니 시위' 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외부 인터뷰나 기고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알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기자는 사진 게재 이후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해 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징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며 "질문을 듣고 '회사 명예 실추'나, '언론인 품위 손상' 같은 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다"며 "그래서 보도부장이 전화를 했을 때 '왜 그렇냐'고 묻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거려니' 하고 예상은 하고 있었다. 짐작과 크게 다를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럼 간단히 팩트 위주로 경위서를 쓰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현재 개인적인 모임에 참석 중이라는 이보경 기자는 "아직 (경위서 제출에 대한) 기사는 읽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자는 "상식선에서 이해되고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며 " 크게 상식선을 벗어나질 않을 것으로, (문제가) 크게 불거지진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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