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과소 납부로 추징금을 부과 받은 강호동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단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날 강호동은 "최근 세금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문제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세금 과소 납부로 잠정 은퇴까지 발표한 방송인 강호동 ⓒ 유성호


검찰이 방송인 강호동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17일 "현행 세법에 따르면 연간 추징 세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고발이 없어 16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강호동이 수억 원을 국세청에 추징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사업가 A씨는 강호동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강호동의 매년 추징 세액이 5억 원 미만이고,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그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강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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