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7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열린 10cm의 첫 전국투어 '10 CentiMental Live Tour Concert'는 10cm가 '대세'임을 확실히 입증해 주는 공연이었다.

여성가족부가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새칙을 개정해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열린 10cm의 첫 전국투어 장면. 당시 10cm는 심의기준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해 화제를 불러모은 바 있다. ⓒ 인사이트


이제 가사에 단순히 '술'이나 '담배'가 들어간다고 '청소년유해매체판정'을 받는 일은 사라질까.

여성가족부가 최근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심의 세칙>을 개정했다.

여성가족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심의기준의 과잉 적용으로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의세칙이 만들어졌다"며 "지난 11일 청소년보호법상의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한 심의 세칙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또 특정 종교에 편향된 인물이라는 비판을 낳았던 강인중 전 음반심의위원회 위원장 대신, MBC <우리들의 일밤-나는 가수다>에 자문위원장으로 출연 중인 장기호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교수가 새로이 음반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장기호 교수 외에도 추가적으로 위원 6명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연예제작자협회·대한가수협회·연예기획사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심의세칙 개정의 목표가 "논란이 되었던 심의기준의 자의적 해석 범위를 줄이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를 들면, 술·담배 표현의 경우 직접적·노골적으로 이용을 조장하거나 권장, 미화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유해판정이 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슈퍼주니어 규현, 샤이니 종현, 트랙스 제이, 지노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 SM 더 발라드. 이들의 곡 '내일은...'은 과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됐지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해매체물에서 지정 취소되게 됐다.

'SM 더 발라드'는 자신들의 곡 <내일은...>이 과거 여성가족부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됐다가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정 취소된 바 있다. ⓒ SM엔터테인먼트


개정된 심의 세칙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최소 2인 이상의 심의 위원이 심의 대상의 전체 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해야 한다. 또 논란이 되었던 '술'이나 '담배'라는 표현이 포함되는 심의 대상의 경우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직접적·구체적으로 권하거나 조장한 것', '술을 마신 후의 폭력적·성적 행위, 일탈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정당화 또는 미화한 것',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거나 청소년에게 이를 제공 또는 판매하는 내용을 구체적·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에 해당할 때만 규제 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심의세칙 개정을 위해 국어학자·교사 및 학부모 등 청소년보호 관계자들의 의견은 물론 음악평론가·연예기획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음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심의 세칙은 지난 11일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의결돼, 당일 이루어지는 심의부터 바로 적용되었다.

음반심의 여성가족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