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대표시범단 지난 11월 2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에서 국기원시범단이 고난도 태권도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본 기사와는 무관함)

▲ 국기원대표시범단 지난 11월 2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에서 국기원시범단이 고난도 태권도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본 기사와는 무관함) ⓒ 무카스미디어


2007년 11월 22일. 태권도 진흥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태권도가 종주국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단일 종목 가운데 ‘진흥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일. 이로써 태권도가 사실상 대한민국 ‘국기(國技)’로 인정받았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태권도특별법안)’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0차 본회의에 36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이를 통해 민간 차원에서 지원 육성되었던 태권도가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된다.

태권도특별법안은 크게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때문에 각 사업진행에 큰 탄력을 받게 되었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태권도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지원이 간접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의무사항이 된 셈이다.

정치권에 한 관계자는 “법률안에 명시 되어있지는 않지만 (특별법 제정)사실상 태권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국기로 인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우리나라의 전통무예인 태권도가 앞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태권도특별법안’은 15일 이내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동시에 1개월 이내 국기원(원장 엄운규)과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대순, 이하 진흥재단)은 법정법인으로의 전환 과정을 밟게 된다.

민간 재단법인으로 운영되었던 국기원과 진흥재단은 관계법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 받는다. 이 과정에서 두 단체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 재산관계 등은 상위기관인 문광부로 승계된다. 또한 정부 산하기관관리법 의해 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정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문화관광부는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진흥 기본계획에는 ▲기본방향 ▲조사 및 연구 ▲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전문 지도자 교육 및 양성 ▲태권도 시설 및 단체 지원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재원 확보 등이 포함되어있다. 태권도 진행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함께, 토지매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비 지원과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그리고 조성사업 관련 관계부처의 인허가 의제처리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조성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날을 기념해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 WTF)이 제정한 9월 4일 ‘태권도의 날’이 대한민국 공식 기념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지정될 계획이다. 

 ▲태권도특별법안 추진일지
<2006년>
- 2006.2.15 : 정세균 의원 등 여야의원 130명 공동 발의
- " 9.11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 상정
- " 9.11 : 입법 공청회
- " 12.6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의결
- " 12.2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회부
<2007년>
- 2007.2.27 :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상정(의결 연기)
- " 3.5 :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상정 (미심사)
- " 4.23 :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미상정
- " 11.19 :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
- " 11.21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 " 11.22 : 국회 본회의 의결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무술전문매체 <무카스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www.mookas.com]
태권도 특별법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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