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18 18:53최종 업데이트 22.01.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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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서울 을지로입구역에서 '기호 2번 윤석열'이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퇴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의힘 선대본부 제공

   
[검증 대상] '기호 2번 윤석열' 어깨띠 착용은 선거법 위반?

"기호 2번 적힌 어깨띠 두르고 지하철역내에서 인사? 이건 선거법 위반 아닌가?"(1월 18일 누리꾼 페이스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기호 2번'이 적힌 어깨띠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아직 대선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호도 확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불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기호를 사용한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윤석열 후보 '기호 2번' 어깨띠 가능...무소속은 기호 사용 못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부산 도시철도 서면역에서 기호2번 어깨띠를 두루고 퇴근길 시민들과 인사하며 셀카를 찍고 있다. ⓒ 국민의힘 선대본부 제공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에서 퇴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4일 부산지하철 서면역에서 '국민의힘 기호 2번 윤석열'이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퇴근길 인사를 한 데 이어, 지난 17일 서울지하철 을지로입구역에서도 비슷한 어깨띠를 둘렀다.

반면 무소속 예비후보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4거리에서 자신의 이름만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퇴근길 인사를 했다.

20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미 지난해 7월 12일부터 시작됐지만, 대선 후보 기호는 오는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은 뒤 결정된다.

이렇듯 대선후보 기호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호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7일 발행한 '2022년 양대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서 예비후보자는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한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7일 발행한 ‘2022년 양대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서 예비후보자가 기호와 이름 등이 적힌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 운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중앙선관위

실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제5호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중앙선관위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0항에는 "어깨띠·표지물에는 법 제150조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제3항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도록 돼 있다.

1월 18일 현재 국회 의석수가 169석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호 1번, 국민의힘(106석) 윤석열 후보가 기호 2번, 정의당(6석) 심상정 후보가 기호 3번, 국민의당(3석) 안철수 후보가 기호 4번이 거의 확정적이다. 열린민주당도 국민의당과 의석수는 동일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이 확정됐고, 각각 1석인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후보가 다음 번호를 받게 된다. 이밖에 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기호는 정당 명칭 가나다순으로 정해지고, 무소속 후보 순위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국회 의석이 있는 원내 정당 후보는 지금도 기호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국회 의석이 없는 원외 정당이나 무소속 예비후보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전까지는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호 없이 선거운동을 치러야 한다.

이에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성근 경남 김해갑 예비후보는 그해 2월 1일 김해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내) 정당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때부터 선거기호가 정해져 있는 반면 무소속 후보는 본 선거 후보자 등록이 종료되는 3월 25일 저녁에라야 기호를 부여받게 돼 예비후보 등록 후 100일 동안 기호 없이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면서 "무소속 후보에게는 너무나 불합리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검증결과] 윤석열 후보 '기호 2번 어깨띠' 착용은 선거법 위반 아냐

20대 대선 후보 기호는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오는 2월 14일 확정된다. 원내정당 예비후보의 경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가 적힌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원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는 기호 사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호 2번 윤석열' 어깨띠 착용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기호 2번' 적힌 윤석열 후보 어깨띠, 선거법 위반?"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대체로 거짓
  • 주장일
    2022.01.18
  • 출처
    누리꾼 페이스북출처링크
  • 근거자료
    중앙선관위, 2022년 양대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2021.12.17.)자료링크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제5호(국가법령정보센터)자료링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0항(국가법령정보센터)자료링크 경남매일 보도, 최성근 “무소속 기호 불합리”(2017.2.1)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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