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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로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씨의 차량이 5.18 피해자와 시민들의 항의로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해당 차량은 전씨가 이날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할 때 탄 검은색 승용차인데, 재판 후에 전씨는 다른 차를 타고 광주를 떠났다. 전씨의 차량이 계란과 밀가루로 뒤덮인 모습이다. ⓒ소중한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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