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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세법의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개정내용(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아래 표 참조

2. 적용시기 :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3. 개정이유 :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

4. 변경사항 : 원천징수세액을 총 지급액의 6.6% -> 8.8%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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