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재외투표 시작 후 후보사퇴 금지법' 발의

대선 당시 김동연·안철수 사퇴로 논란 "투표권 침해 바람직하지 않아... 사퇴 시한 당겨야"

등록 2022.12.14 17:48수정 2022.12.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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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10월 6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지난 대선 당시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선거 일주일 전인 3월 2일,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바로 다음날인 3일 각각 후보단일화를 선언하며 사퇴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이미 재외국민 투표가 종료한 뒤라 타국에서 어렵게 한 표를 행사한 재외국민들 가운데 김동연·안철수 후보 지지표는 사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안철수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14일 재외투표 시작 후 후보 사퇴를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54조에 후보자 사퇴 신고 절차만 명시했을 뿐 기간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재외국민 투표가 본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 시행되기 때문에 후보자 사퇴 시점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지난 대선 같은 일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김 의원은 법 54조에 "다만 후보자의 사퇴는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된 이후부터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냈다. 그는 "후보자의 정치적 선택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재외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온전히 반영되도록 사퇴 시한을 당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투표했습니다, 그런데 표가 사라졌습니다 http://omn.kr/1xlrx
#김영배 #공직선거법 #재외국민투표 #단일화 #후보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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