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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에서 '로비' 끊겼다? 남욱 "약속 하나도 안 이뤄져"

대장동 의혹 67차 공판, 김만배 측 "이재명이 천화동인? 스스로 자신 이익 해쳤겠나"

등록 2022.12.02 22:35수정 2022.12.0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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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유동규에 대해) 조금 못 미더운 부분이 생겼다."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말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변호인 이혁 변호사가 "유동규가 약속했던 것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하자 남 변호사는 "네"라고 답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불신을 내비쳤다.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배석판사 남민영·홍사빈)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6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방식 등에 대해 청탁했지만 "이뤄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방식과 관련해) 유동규가 이재명을 설득하는 걸 직접 본 적 있냐"는 김씨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도 "없다"라고 답하며 "(유동규는 이재명과 독대가) 쉽지 않은 걸로 안다"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와 김씨 변호인 이혁 변호사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계속 거명되자 변호인석 끝자락에 자리했던 유 전 본부장은 의자를 뒤쪽 벽까지 바짝 붙여 앉았다. 그리곤 고개를 반쯤 숙인 채 두 사람의 이야기를 공판 내내 들었다. 

김만배 측 "이재명, 천화동인 갖고 있으면 스스로 이익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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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1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 유성호

 
김씨 변호인은 남 변호사를 향해 반대신문을 이어갈 때 이재명 대표가 2015년 1월 성남시장 재임 당시 지역 신년행사에 참석해 주민들을 상대로 발언한 영상을 틀었다. 

영상에서 이 대표는 객석에 앉은 시민들을 향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주민마다) 입장이 다르다"며 "간단하게 말하면 (100%) 민간이 하는 사업은 불가능하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장동과 1공단을 결합구역으로 동시개발을 하는데 1공단 지역은 공원으로 만들고, 대장동 지역은 개발해서 주거나 이런 걸로 하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특별히 (수익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보상대책이 마련되도록 우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민관합동 개발은) 기본적인 이재명 시장의 원칙이었다"며 "일단은 공원을 만드는 게 우선이었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익은 '네가 갖고 가라'는 게 이재명 시장의 일관된 얘기였던 걸로 기억한다"라고 설명했다.

김씨측 변호인은 "2015년부터 2019년경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엄청난 추가 수익 발생해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가는 이익이 매우 커지자 인가 조건에 기반시설(SOC) 설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700억∼800억 원을 추가 부담시키지 않았느냐"면서 "이 시장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일부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고 남 변호사에게 동의를 구했다. 

그러나 남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가 남 변호사를 향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권한이 성남시에 있었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면서 "제가 최초 조사를 받을 때 했던 진술과 현재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하면 이재명 당시 시장의 의사 결정에 따라 모든 게 이뤄진 게 맞다"고 진술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석방된 당일 공판에 출석해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들었다"라며 지난해와는 다른 증언을 했다.

"남욱 진술 과장됐다" vs "화가 나서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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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수용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 남소연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남 변호사가 2021년 10월 19일 진행한 검찰 신문 조서를 법정 화면에 띄운 뒤 하나하나 따져가며 "증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과장되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지 않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남 변호사는 특별한 부인 없이 "당시에는 저도 책임이 몰리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진술한 면이 있다"라고 변명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사업 관련 일을) 제가 다 주도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길래 반발심이 나서 정 회계사가 한 거라는 취지로 말했다. 화가 나서 저렇게 세게 말씀드린 거다. (과장되거나 잘못된) 그 부분을 물어보면 법정에서 솔직하게 말하겠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시장을 설득하겠다며 3억 원을 요구하자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남 변호사는 "과정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대표였다"며 "이재명 대표의 의사에 따라서 모든 게 이뤄졌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는 5일에도 남씨를 상대로 한 김씨 측 변호인의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남욱 #김만배 #이재명 #유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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