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선거사법 228건에 434명 수사해 178명 송치

4명 구속 ... 고소고발진정 12건, 선관위 고발 56건, 첩보 34건 등

등록 2022.12.02 12:52수정 2022.12.02 12:52
0
원고료로 응원
a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경남에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선거사범 228건에 434명을 수사하고 이들 가운데 178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4명을 구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불송치는 169명, 입건 전 조사 종결은 87명이었다.

수사단서별로 보면 고소‧고발‧진정이 120건(52.6%), 선관위의 고발‧수사의뢰 56건(24.6%), 첩보 34건(14.9%), 신고 등 18건(7.9%) 순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129명(29.7%), 금품‧향응제공이 116명(26.7%), 공무원 등 선거관여 40건(9.2%), 선거폭력 11건(2.5%), 불법단체 동원 3건(0.7%), 여론조사 위반 12건(2.8%), 사전선거운동 19건(4.4%), 인쇄물 배부 38건(8.7%), 현수막‧벽보훼손 15건(3.5%), 기타 51건(11.8%)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5월 대통령선거에 이어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경남경찰청은 2021년 11월 9일부터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전담반 264명을 편성해 운영해 왔다.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6개월이라는 단기 공소시효를 고려하여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과정에서도 도내 경찰서와 관할 검찰청과의 연락망을 가동하며, 원활한 선거사건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고 했다.

경찰은 오는 15일 경남도체육회장 선거와 22일 시‧군체육회장 선거에 이어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위탁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경찰청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대자보가 대학가에 나붙고 있다
  3. 3 [단독] 김건희 일가 부동산 재산만 '최소' 253억4873만 원
  4. 4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5. 5 [동작을] '이재명' 옆에 선 류삼영 - '윤석열·한동훈' 가린 나경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