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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반란군에 맞서다 숨진 김오랑 중령... 순직 아닌 '전사'로

[단독] 숨진 지 43년만에 '적 교전-무장반란 등 방지하다 사망' 인정... 국방부, 유족에 통보

등록 2022.11.29 17:32수정 2022.11.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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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2일,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12.12쿠데타 과정에서 희생된 김오랑 중령, 정선엽 병장, 박윤관 상병에 대한 33기 추도식이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29번 묘역 깅오랑 중령 묘소에서 열리고 있다. ⓒ 권우성

 
1979년 12.12 군사반란(쿠데타)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가 숨진 고 김오랑 육군 중령의 사망구분이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됐다. 고인이 반란군의 총격에 숨진 뒤 43년만이자, 지난 1997년 대법원이 12.12 사건을 군사반란이라고 명확히 규정한 지 25년 만이다.

29일 고 김 중령 유족에 따르면, 국방부 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는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재심사 신청을 심사한 결과 '전사' 결정되었다"고 유족 측에게 통보했다.

앞서 지난 9월 26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그동안 순직으로 처리됐던 김 중령의 사망 구분에 대해 '전사'로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장관에 요청한 바 있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 또는 무장 폭동·반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순직자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다. 

고인이 쿠데타군에 대항하다가 사망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직무 수행 중 사망'을 의미하는 순직보다는 '적과의 교전 또는 무장 폭동·반란 등을 방지하다 사망'을 뜻하는 전사가 적합하다는 의미였다.

김 중령, 12.12 반란군 총기 난사 저지 중 응사... 피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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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시위원회가 고 김오랑 육군 중령 유가족 측에 통보한 문자 메시지. 국방부는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가 김오랑 중령의 사망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 결정했음을 알렸다. ⓒ 김오랑 중령 유족 제공

 
12.12 반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당시 소령)은 정 사령관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려 들이닥친 신군부 측 제3공수여단(3공수) 병력에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수 발의 총탄을 맞고 숨졌다.

사망 직후 작성된 군 기록에는 김 중령이 먼저 3공수 병력에게 사격해 3공수가 이에 응사함으로써 사망했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반란군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 중령이 응사했고, 이에 반란군이 총격해 김 중령이 피살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인은 지난 1990년 중령으로 추서됐고 2014년 보국훈장이 추서됐다.

[관련 기사]
12·12 반란군에 맞선 '참 군인' 김오랑 중령, 보국훈장 받는다 http://omn.kr/6epj
#고 김오랑 중령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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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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