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허위사실 공표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자서전 관련 해명

"오래된 것에 대한 기억 오류에서 비롯"... 검찰, 후보매수 혐의 포함해 출석조사 진행

등록 2022.11.25 11:59수정 2022.11.25 13:27
0
원고료로 응원
국민의힘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휩싸인 자서전과 관련해 "과거의 오래된 것에 대한 기억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홍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 23일 검찰 출석조사를 받았다.

최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홍 시장의 자서전 <혁신 전략가 홍남표, 창원의 미래를 밝히다>에 담긴 경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자료를 넘긴 바 있다.

홍 시장은 25일 창원시청 간부회의에서 자서전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뒤이어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그는 "나로호 1차가 발사(2009년 8월 25일)될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대변인(2009년 1월∼2010년 3월)으로 근무했다"며 "자서전 내용은 대변인으로서 본인이 주관한 '나로호 1차 발사와 관련된 위기관리'를 기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로호 발사 실패에 대비해 사전에 위기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위기별 대언론 측면에서 대응 방안 등을 사전에 준비하며, 실제 위기가 발생 되었을 경우 실행했던 에피소드 등의 내용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책 131∼136쪽 중 극히 일부이지만 2010년 6월 10일에 있었던 2차 발사와 관련된 내용이 잘못 포함된 것을 최근 알게 됐다"며 "1차 발의 실패 원인인 '페어링 미분리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했었어야 했는데, 폭발 등 2차 발사의 실패 원인을 착오로 잘못 인용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는 당시 나로호 1, 2, 3차 발사체 공히 동일한 재원으로 만들어졌고, 똑같은 발사체가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발사되다 보니, 과거의 오래된 것에 대한 기억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변인으로서 1차 발사를 대비해 만든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은, 2, 3차 발사시에도 상당 부분 활용됐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다"라며 "앞으로 만약 자서전의 2판을 발행하게 될 경우, 관련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해당 자서전에서 "2010년 나로호 발사 당시 나는 과학기술부 대변인으로 있었다. 나로호는 1년 전인 2009년 8월 25일 1차 발사 때 실패를 했다. 그리고 2010년 6월 10일 2차 발사를 앞두고 있었다. 17시 1분. 마침내 나로호가 발사됐다"고 썼다.

또한 "성공적으로 비행하던 나로호가 137.19초 만에 지상 추적소와 통신이 두절되면서 곧바로 폭발했다. (중략)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라는 예상 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는 "국무회의 도중에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무척 기뻐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축하를 했다. 이를 눈치 챈 기자들은 컨트롤박스에 몰려들어 과기부의 공식적인 브리핑을 기다리느라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역사적인 나라호 발사 때 나는 과학기술부 대변인으로서 플랜1, 플랜2, 플랜3의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다"고 기록했다.

위기 관리에 강한 이미지를 나타냈던 것이다. 그런데 홍 시장이 자서전에서 언급한 나로호 발사 당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변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홍 시장은 2010년 3월 인사발령으로 원자력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홍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더불어 후보 매수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시장이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한 예비후보에게 특정 자리를 약속하면서 불출마를 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다.

창원지검은 지난 2일 홍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23일에는 홍 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경 출두했던 홍 시장은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홍 시장은 기자들이 "예비후보 매수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라고 답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조사도 받았느냐"고 하자 "죄송하다"고 말했다.

6‧1 지방선거 관련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는 오는 12월 1일까지다. 
 
a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펴낸 자서전 표지. ⓒ 윤성효

#홍남표 시장 #창원지방검찰청 #공직선거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2. 2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3. 3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4. 4 "남자들이 부러워할 몸이네요"... 헐, 난 여잔데
  5. 5 고립되는 이스라엘... 이란의 치밀한 '약속대련'에 당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