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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노란봉투법, 민법 허물어... 손배소는 반드시 유지돼야"

[국감-환노위] '노란봉투법' 재차 반대... "재산권과 노동권 중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져선 안 돼"

등록 2022.10.12 11:36수정 2022.10.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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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 남소연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자는 '노란봉투법' 제정과 관련해 "(그건) 현대 민법의 기본을 허물자는 내용"이라며 "손배소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노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 재산권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현대 민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산권 보호와 노동권 보호 모두 다 존중돼야 하고, 이것이 충돌될 때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만 법이 제정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던 것을 두고서도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겠지만, 저는 '손배소 자체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산권과 노동권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문제가 많다고 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강성노조 5% 때문에 95% 노동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해, '노동자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노사 현장에서 조직되지 않은, 어렵고 영세한 86%의 보호받지 못한 분들 말씀을 최우선으로 듣고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국감 #경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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