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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결혼휴가에 난임휴가까지... 용인시 비정규직 대책 '호평'

관내 공공기관 기간제노동자 1187명 대상... 경조사·퇴직급여 보장 등 처우개선 현실화

등록 2022.09.21 11:06수정 2022.09.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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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청 전경 ⓒ 용인시민신문


경기 용인특례시가 관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마련한 대책들이 호평을 얻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수립 논의는 2015년 용인시의회 당시 김기준 의원 조례 발의로 본격화됐다. 당시 조례는 용인시청 및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현실화 등 생활임금제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됐다.

일반 노동자 월평균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임금 현실화가 되지 못한 시간제노동자 등에 대한 소득 불평등 해소를 공공 범위로 끌고 온 것이다.

시는 2017년 시 본청을 비롯해 시 출자·출연기관 시간제 노동자 23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당시 시는 근무 환경에 맞춰 7270~7470원을 지원했다.

시는 올해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용인시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4% 인상한 시급 1만 1190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보다 1570원 더 많다.

용인시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기간제 노동자 경조사 휴가와 출장 여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대상도 118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시는 기간제노동자의 경조사 휴가를 보장하고 출장 여비와 퇴직급여, 각종 업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도 개정한다. 이번 관리 규정 개정으로 기존 휴일, 휴무일에 포함돼있던 경조사 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자녀결혼휴가(1일)도 신설했다. 관련 법상 규정된 난임치료휴가(3일)와 배우자 출산휴가(10일)도 명문화해 실질적인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장 여비와 퇴직급여, 각종 업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퇴직급여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관련법에 따라 금액을 산출해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기간제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관리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7월까지 용인시장 업무 추진비 현황을 보면 총 46명을 대상으로 260만 원의 경조사비가 지출됐다. 이를 용인 본청, 3개 구청, 읍면동, 산하기관 부서별로 나눠보면 지출은 더 커진다. 용인시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8월 한 달 자료만 분석해도 경조사비로 지출된 건수는 총 26회로 평균 5만 원씩 전체 120여만 원이 사용됐다.

용인시 본청에서 기간제노동자로 일하는 박모씨는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라고 보고 싶다. 같은 직장에서 불평등은 업무 효율과 존중 차원에서 매우 효율적"이라며 "용인시가 불평등 감소와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용인시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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