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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재일교포 기증재산 놓고 갈등... 의회 "일반매각 가능성" 반발

행정재산 용도 폐지 일반재산 전환 논의...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효율적으로 할 것"

등록 2022.08.31 16:30수정 2022.08.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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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 유증재산.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일반재산으로 전환 할 경우 경주시가 매각을 추진해 기증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며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 경주포커스


경북 경주시가 1990년대 중반 재일교포로부터 기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와 건물을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려 하자 시의회문화도시위원회가 강력 반발했다. 

경주시가 31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런 행정절차를 밟으려 하자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지난 30일 오후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경우 향후 일반에 매각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될 경우 재산기증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행대로 행정재산으로 유지하라 주문했다.

경주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결정사항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주시공유재산심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민행정국장,도시개발국장등 경주시청 공무원 3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시의원 2명을 포함 감정평가사·건축사·세무사 등 위촉직 위원 8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경주시는 31일 개최 예정인 경주시공유재산심의회에 경주시 노서동 243-16번지 354㎡의 토지와 연면적 496.5㎡의 건물에 대한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행정재산용도폐지 심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건물과 토지는 1995년 9월 사망한 재일교포 구순자 여사가 경주시 발전을 위해 기증한 유증재산(遺贈財産.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한 재산)으로 1996년부터 경주시소유로 돼 있다.

경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고 구순자 여사의 유증재산은 현재 동천동의 2층 건물과 노서동의 2층건물 등을 합쳐 2개다. 동천동 건물 1층은 건설과 토목설계작업장, 2층은 정책기획관 예산작업장으로 사용하는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노서동 건물 1층 역시 분식점, 음식점 5개 업종의 민간업자에게 임대됐지만, 2층은 수년간 비어 있는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경주시는 이 노서동 유증재산의 경우 향후에도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반재산으로 변경해 회계과에서 관리하게 하는 등 경주시 공유재산의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겠고 밝혔다.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변경 사항이 관리주체를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경주시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지난해 11월 29일 관련운영규정(경주시재일교포 구순자여사 유증재산관리 및 운영규정)을 전면 폐지한데 이어 노서동 건물 2층에 보관중이던 신라문화재·행사물품 3000여 점을 예술의 전당 지하 물품 보관장소로 이전하는 등 사전절차를 밟아 놓은 상태다.

행정재산 용도폐지 일반 매각... "기증취지 훼손" 반발 

경주시의 계획에 경주시의회 이진락 문화도시위원장, 한순희 의원은 행정재산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반재산은 향후 경주시 필요에 따라 일반에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주시 발전을 위해 재산을 유증한 구순자 여사의 기증취지를 크게 훼손할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순희 의원은 지난 30일 간담회에서 "지금은 경주시가 매각을 하지 않는다고 공언하지만 언젠가는 매각해서 기증자의 기증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유증재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8년 제정한 경주시 재일교포 구순자 여사 유증재산 관리 및 운영규정에서는 유증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그 원금을 어떤 경우에라도 타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는등 유증재산의 타용도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다"라며 "경주시는 지난해 이 규정마저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향후 매각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진락 시의회 문화도시위원장은 "경주시가 유증재산을 일반에게 매각할수도 있다는 점이 현실화되면 향후 어떤 자산가가 경주시에 재산을 기증하겠냐"면서 경주시에 용도폐지 계획을 재고하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경주시가 운영규정을 폐지하면서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라며 "중요 행정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건 경주시의 행정일방주의를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들의 지적에 이동원 경주시문화예술과장은 "일반재산으로 전환해도 유증재산이라는 사실이 재산목록에 기재돼 일부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일반에 매각해서 유증자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시의회문화도시위원회는 용도폐지 계획은 강력 반대하면서도 공유재산 심의회 회의안건에서 제외하라 요구했다. 

이진락 위원장은 "향후 시의회에서 충분히 논의 할수 있도록 6개월 정도 용도폐지 심의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 31일 열리는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에서 빼달라"고 촉구했다. 회기중 상임위원회 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간담회여서 별다른 구속력은 없다.

경주시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아 관련 안건 의결여부는 31일 개최되는 경주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경주시 #구순자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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