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정권의 유사입법 '무효' 선언하는 결의안 채택해야"

유신50년청산위원회, 군사독재정권 시절 유사법률 개폐 위한 워크숍 개최

등록 2022.08.10 17:10수정 2022.08.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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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유신청산연대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독재 정권 아래서 위헌적 입법기구들이 제정한 유사법률들의 폐지와 개정을 위한 워크샵을 열고 토론을 벌였다. ⓒ 윤종은


유신50년청산위원회(아래 위원회)는 8월 10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신군사독재 정권 아래서 위헌적 입법기구들이 제정한 유사법률들의 폐지와 개정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토론을 벌였다.

이 위원회는 유신청산민주연대가 올해 박정희 정권의 유신선포 50주년을 맞아 유신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함께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김재홍 상임대표와 이학영, 인재근, 이용선, 강은미, 양정숙 국회의원 공동대표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1972년 10월 박정희 정권이 유신 선포 후 국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한 비상국무회의나 1980년 10월 전두환 등의 신군부가 설치한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불법기구로 규정하고, 이 기구들이 제정한 유사법률들을 개폐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사 검토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어서 위원회 대표단은 유사법률들을 개폐하기 위한 입법의 전 단계로 군사독재 정권이 국회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해산하거나 정지시킨 쿠데타와 내란 행위에 대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박정희 유신체제에 이어 후계 정권으로 등장한 전두환 정권을 유신2기로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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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유신청산연대 김재홍 상임대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워크샵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종은

 
김재홍 상임대표는 이날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쿠데타 집단에 입법권을 빼앗겼던 국회는 그동안 당사자로서 그 부당성에 대해 입장 표시를 한 적이 없다"면서 "올해 유신선포 50주년을 맞아 국회가 처음으로 유신헌법과 함께 불법기구의 유사입법들에 대해 무효임을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매우 뜻깊은 역사 기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는 계엄령이 해제되지도 않은 강압적 상황에서 언론 등의 찬반토론이 금지된 가운데 관변단체들에게 95% 이상 지지율을 지령했으며 특히 군대에서 찬성 강요와 공개 투표가 강행됐다"면서 "절차적 민주주의 파괴행위의 집적일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전두환 정권 아래서 자행된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대상자였던 김순호 경찰국장의 밀고 의혹과 관련, "젊은 민주화운동자들을 고문 협박하여 영혼파괴 상태에 이르게 하고 심지어 밀고자로 전향시켜 민주화운동단체를 초토화하기 위해 이용했다"고 규탄했다. 김 상임대표는 "정부는 이른바 녹화공작 대상자의 치안본부 특채와 그 직후의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검거선풍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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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유신청산연대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워크숍에서 양정숙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종은

 
공동대표단의 양정숙 의원은 인사말에서 "박정희 전두환 정권 아래서 불법적으로 제‧개정된 법률들이 현재까지도 실정법으로 기능하면서 유신군사정권의 잔재로 남아 있다"며 "잘못된 과거 군사독재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정당성이 결여된 법률들은 국회를 통해 개정과 폐지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국회가 무력하게 해산된 헌정중단 상태에서 유사입법기구를 통해 제정된 법률의 조사 검토는 입법부의 과거사 청산 과제이며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국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의로운 평가를 통해 올바른 법치주의 아래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한 기성세대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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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유신청산연대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워크숍에서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윤종은

     
주제발표에 나선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는 1973년 2월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정된 모자보건법에 대해 "여성이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매우 제한적으로 사유를 규정했다"면서 "이는 여성의 재생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또 공직선거법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조항에 대해 "4.19혁명 후 제2공화국 때 3.15부정선거의 재발방지라는 명분으로 규제조항이 많이 들어갔는데 5.16쿠데타 후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정치인들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률은 시민의식의 증진에 따라 변화해야 하며 법률조문뿐만 아니라 그 집행과정까지 들여다보아야 한다"면서 "선거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이 발전함에 따라 규제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이진 토론에서는 송병춘 변호사 (유신청산민주연대 법률기획위원장)는 "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 규제와 본선거운동 기간과 관련된 조항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두 번째 토론자인 최자영 외국어대 겸임교수는 "유신군사독재 정권 아래 불법기구들이 제정한 유사법률들을 철저히 조사 검토해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홍 상임대표는 토론회가 끝난 후 "유신청산민주연대는 오늘 워크숍에 이어 9월말쯤 '군사독재 유사법률 개폐 국회 결의안'과 그와 관련된 '제법률의 개폐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라고 향후 추진 일정을 밝혔다. 
#유신50년청산위원회 #국회의원 #워크숍 #유사법률 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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