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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표절' 피해 현직교수 "국민대가 도둑질 방치"

"논문 내용 탈취 당했다"는 구연상 숙대 교수 "논문 수준 보고 학위장사 떠올라"

등록 2022.08.06 17:40수정 2022.08.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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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박사논문(왼쪽)과 자신의 논문 내용을 비교하는 구연상 교수 동영상. ⓒ 구연상

 
현직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논문 상당 부분이 내 연구업적을 그대로 탈취한 것인데, 국민대가 이런 도둑질을 방치했다"고 직격했다.

"내가 김건희 논문 피해 당사자다"

6일,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기초교양학부)는 <오마이뉴스>에 "나는 김 여사 박사논문 표절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서 "표절이 너무도 확실하기에 국민대가 당연히 표절로 판정할 줄 알았다. 그런데 국민대가 지난 1일 김 여사 논문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한국의 연구윤리 제도를 뿌리부터 흔드는 제도적 악행"이라고 밝혔다.
      
구 교수가 피해를 호소하고 나선 논문은 2007년 김 여사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쓴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이다.

구 교수는 숙대 교수 임용 이전인 2002년, 한국외국어대 강사를 하며 <디지털 컨텐츠와 사이버 문화>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며, 그런데 김 여사가 5년 뒤인 2007년 이 논문의 상당 부분을 표절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분석자료에서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 중 앞부분 한 절의 74.9%인 487개 낱말을 다른 사람의 논문에서 출처 표기 없이 발췌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부분 구 교수의 논문 가운데 일부 내용을 문장 또는 문단 통째로 갖고 간 것이다. 

구 교수가 자신의 논문과 김 여사의 논문을 처음 견줘본 때는 지난해 10월이다. 구 교수는 당시 김 여사 논문을 읽어본 뒤 "수준을 보니 이것은 국민대가 박사장사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내용과 형식의 논문이라고 판단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민대도 지난 1일 판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에서) 일부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잘못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대는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앞뒤가 다른 판단을 내렸다.


구 교수는 김 여사의 이 같은 표절 행위에 대해 "이 표절은 단순 실수가 아닌 짜깁기이고 베껴 쓰기 수준"이라면서 "표절의 수위는 단순히 출처를 빼는데 그친 게 아니라 학자의 양심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 표절 수준 매우 악의적...국민대의 시스템 악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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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총장실 건물 앞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뒤 총장실로 향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표절 아님'을 판정한 국민대에 대해서도 구 교수는 "김 여사가 내 연구 업적을 탈취해서 정신적 도둑질을 저질렀는데도 국민대가 '연구부정 아님'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대학이 거짓말을 한 것일뿐더러 시스템 악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 교수는 지난 5일 유튜브에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의 국민대 표절 검증의 문제점 비판과 '표절'의 뜻매김>이란 제목의 영상(https://youtu.be/4THYYInElno)을 올려놓기도 했다.

이 동영상에서 구 교수는 자신의 논문과 김 여사가 베낀 내용을 견줘가며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김건희 논문 #국민대 #구연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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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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