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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해진·하태경 "이준석 복귀 가능한 '상생안' 발의"

당대표 '사고' 조항 신설한 당헌 개정안, 5일 상전위서 격론 예상... "통과 안 되면 파국"

등록 2022.08.04 12:54수정 2022.08.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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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왼쪽)과 하태경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당헌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의 복귀가 가능한 '직무대행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조해진·하태경 의원은 '상생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의한 뒤 오는 5일 열릴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상생 개정안'은 비대위의 존속 기간을 중앙윤리위원회의 6개월 징계로 '사고' 상태인 이 대표의 복귀 시점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해진·하태경 의원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상태의 당대표를 제명하는 형태의 비대위 출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당 수습 방안을 둘러싸고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당대표 사고라는) 초유의 사태를 예상하지 못한 당헌·당규에 있다"라며 "비대위 출범이 내분 수습의 희망이 되려면 편법으로 당대표를 몰아내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우리 당은 파국이 아니라 상생의 길로 가야한다"라며 "파국 당헌이 아니라 상생 당헌이 통과돼야 우리 당은 상식과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과 하 의원은 기존 당대표의 '궐위'만 전제한 당헌 96조(비상대책위원회)에 당대표의 '사고'시 방안을 추가한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개정안엔 '비상대책위원회는 당 대표 궐위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당 대표 사고 시는 당 대표가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기타의 경우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라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기존 당헌대로라면 출범한 비대위는 새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존속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사고' 상태의 당대표가 복귀할 때까지 유지된다. 현재 상황에 대입할 경우 이번에 출범할 비대위의 기한은 2023년 1월 8일 이준석 대표의 복귀 전 날까지다. 결국 출범한 비대위의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의 직무대행의 권한대행을 하는 셈이다.

오는 5일 상임전국위에선 '조기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기존 최고위원회의의 당헌 개정안과 '상생 당헌 개정안'을 두고 격론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채택된 개정안이 오는 9일 열릴 전국위에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될 걸로 보인다. 

상임전국위원이기도 한 조 의원과 하 의원은 '상생 개정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다른 상임전국위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국민 입장에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당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짜증스럽다. 당헌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우면 안 된다"라며 "저희가 제출한 게 가장 합리적이고 당의 화합을 이루고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를 채택해서 단일 개정으로 통과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상생 개정안'이 통과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당내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상생 개정안이 수용되지 않았을 경우) 우리 당은 파국으로 간다"라며 "이 대표가 법적 소송을 진행할 거고, 당이 이길 수 없을 거다. 당의 모양이 국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태로 갈 것이다. 우리 당이 그런 선택은 안 할 거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하태경 #조해진 #이준석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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