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오토바이도 안전검사 받아야" 법안 발의

교통사고 줄었지만, 이륜차 사고는 증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등록 2022.06.29 11:59수정 2022.06.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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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에 주차된 오토바이 ⓒ 이재환

 
코로나19 이후 배달업체가 증가하면서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천안 갑) 국회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22만 9600건 ▲2020년 20만 9654건 ▲2021년 20만 3130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륜차의 사고 건수는 ▲2019년 1만 8467건 ▲2020년 1만 8280건 ▲2021년 1만 8375건으로 증가하고, 이륜차 사고 사망자·부상자 수 역시 ▲2019년 2만  4006명 ▲2020년 2만 4112명 ▲2021년 2만 4243명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29일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에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륜자동차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안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 튜닝검사와 임시검사를 받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진다.

개정안과 관련해 문 의원은 "오토바이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되어야 한다"며 "불법 개조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륜차 #문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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