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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지킨 이재명,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 발의

민영화 추진 시 국회 사전 보고·동의받도록 개정... "전기·수도·공항 등은 국민 필수재"

등록 2022.06.29 10:22수정 2022.06.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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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 첫 출근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6·1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첫 번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했다.

29일 이재명 의원 측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28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개정안은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 및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재명 의원이 선거기간에 "국민 등골을 빼는 민영화를 허용해선 안 된다", "민영화 방지법을 민주당의 제1 주력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셈이다. 당시 이 의원은 SNS에 "공약 1호 법안 민영화 방지법"이라고 남기기도 했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재부 장관이 민영화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를 위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재명 의원은 법안 개정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 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해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독단적 민영화 결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에는 강선우·고용진·김두관·김병욱·노웅래·박찬대·윤후덕·이동주·이수진(비례)·장경태·전용기·정성호·조정식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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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오전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열린 '공항·철도·전기·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앞서 이재명 의원은 선거기간이었던 지난달 26일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공항·철도·전기·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공공서비스 등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지분 매각 등을 통해 민영화를 해왔다"며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영화에 대한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민영화가 이뤄지면서 전기나 의료, 공항과 철도 같은 이용요금이 폭등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한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못하거나, 값싸게 치료하던 일반 질병을 고액 부담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이재명1호법안 #민영화방지법 #공공기관민영화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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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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