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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괴한 '월 평균 52시간'... 윤 대통령 발언, 못 믿겠다

[주장] 연장근로 선택권 준다?... 고용노동부 발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의 문제점

등록 2022.06.27 20:20수정 2022.06.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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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6.23 ⓒ 연합뉴스

 
지난 23일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발표가 되자마자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사용자단체 요구에 따른 편파적 법·제도 개악 방안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도록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하는 방안"이라며, '시대착오적'이라고 일축했다.

도대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무엇이 담겼기에 양대 노총이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걸까?

연장근로시간 관리 주 단위 → 월 단위

가장 쟁점이 된 사안은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제53조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는 연장근로를 주당 1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가능한데, 이것이 월 단위로 확대되면 한주에 몰아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최근 언론 등에서 주92시간 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한 달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약52시간(4.34주 ×12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할 경우(40시간+52시간)를 예로 든 것이다.

비판적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정부는 당일 밤늦게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월 단위 연장근로의 총량을 특정 주에 몰아서 모두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고, 연장근로 총량 관리는 노사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92시간 노동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과연 그럴까? 주92시간이 극단적이긴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주68시간을 시행하던 나라다. 그것도 노동부가 잘못된 행정해석을 고집하여 벌어진 일이었다. 1주일 근로시간에 휴일근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로 주5일 근무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휴일근로시간 8시간*2)까지 가능했고, 휴일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은 빼고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했다.


결국 근로기준법에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고 나서야 연장근로 포함 주52시간이 제대로 시행됐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에야 시작됐다. 법정노동시간인 주40시간제가 도입된 지 20여년이나 지난 후였다.

불규칙한 노동시간이 삶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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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68시간도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다. 휴게시간과 주휴 등을 고려하면 6일 동안 하루 13시간이나 회사에 있는 꼴이다. 9시 출근하면 주6일을 밤10시에 퇴근하는 셈인데, 출퇴근 시간까지 고려하면 결국 잠자고 나와서 일만하는 삶이 반복된다. 월 평균 52시간을 맞춘다고 하지만, 그 말은 초과노동을 해도 평균만 맞추면 초과노동수당은 없다는 말과 동의어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단지 시간이 늘어나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불규칙한 노동시간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일부 단신가구 노동자들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노조 조직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선 노동자의 선택보다는 회사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 될 여지가 크다. 2인 이상 가구에선 문제가 더 심각하다.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겨우 살 수 있는 현실에서 불규칙 노동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한쪽에게 일방적인 가사노동과 육아 또는 돌봄이 전가되는 사회가 과연 우리가 지향할 사회인가 묻고 싶다.

정부는 '노사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론의 우려가 현실이 되기는 힘들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뉴스가 보도되자 포털 뉴스에 많은 댓글들이 쏟아졌다. "노사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 회사의 경우 회사 공문 내려오고 직원들은 사인만 하면 끝이더라. 회사 지침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충 이런 내용의 글 들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매우 낮다. 2021년 기준 14.2%정도다. 대부분의 회사에 노조가 없다. 이럴 경우 노사합의의 주체가 문제가 된다. 지난 2019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도입을 논의하면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해야 할 부분이 많아졌고, 이듬해 10월16일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도 이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과 지위·활동 보장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결국 위에 언급한 댓글처럼 회사에서 시행공고를 내고 직원들 개인에게 개별 동의를 구한다면, 당신은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노동부장관 공식 브리핑도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정부

노동부장관의 브리핑 이후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향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와 질타, 경영계의 환영 반응 등이 하루 종일 이어진 가운데, 더 큰 사고(?)는 다음날 터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기자들과의 질답에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언론에 나왔다"며 "노동시간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한 상황이고, 아직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노동부장관이 브리핑한 내용이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발표해야 공식입장일까?

또다시 확인되지 않은 추측들이 이어졌다. 전날 여론이 너무 안 좋게 흐르니 대통령이 한 발 뺀 것이 아니냐는 설에서부터 노동부 발표내용이 맹탕이라 더 센 걸 내놓으라는 의미가 아니겠냐는 등의 이야기들이 하루 종일 오고갔다.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이 있던 다음날 또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또다시 전날 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최종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정책추진 방향일 뿐이라는 해명을 하며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하려 애썼다.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주 120시간을 바짝 일하고 이후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전력이 있다. 이번에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개혁의 내용은 지난 인수위에서도 언급되었고, 6월 초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나왔던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아무리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주52시간제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그런 정부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그 발표가 진심이려면 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방안부터 마련했어야 했다. 다시 장시간 노동을 가능케 할 법안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의 선택권 운운하는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를 한들 더 이상 속아줄 국민은 없다. '눈 가리고 아웅'도 정도 것이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한국노총 대변인입니다.
#노동정책 #윤석열 #고용노동부 #연장근로시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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