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과 차별금지법

[주장] 차별금지법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제정되길 바란다

등록 2022.06.09 15:57수정 2022.06.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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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일 단식농성한 미류 '말잇못'한 까닭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46일간 단식농성을 벌인 미류 활동가가 지난 5월 26일 국회 앞 농성장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를 위한 46일 농성&단식투쟁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소회를 밝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 남소연

 
근래 여·야, 보수·진보 성향의 국민들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은 제헌 헌법 제8조제1항 규정에서부터 제6공화국 헌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국민의 기본권 사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입각한 법안이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민주주의·인권의 상징, 김대중 대통령의 입법 노력 중에서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차별대우 금지와 정치보복 방지는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정치적 역경 등에서 체험한 것으로, 김 대통령은 이를 실천하겠다는 것을 이미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그 이후의 선거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를 약속하였다.

차별금지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이 법률안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거론된 계기는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이다. '정치보복 방지'와 '차별대우 금지'를 법률안으로 작성하라는 조금 생소한 지시를 받고 궁리한 끝에 문제가 되어 왔던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금지하는 것을 묶어서 <국민대화합을 위한 정치보복방지와 차별대우금지 등에 관한 법률안>(정치보복금지·차별대우금지·대통령친족의 부당행위금지, 통칭 3금법안)을 작성하였다.

이 법률안은 1997년 10월 20일 14:00 국회 본관 제145호실에서 "국민대화합을 위한 '3禁法(금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자는 이를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중요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당시 작성된 법률안은 '차별대우'를 性別(성별)·종교·신체·용모·연령·姓別(성별)·학력·출신지역 등의 차이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별대우금지·해소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차별대우 받는 국민에게 필요한 경우 임용·조세·고용·교육 등 우대조치, 대통령의 행정 각부의 장 임명 시 출신지역 편중 지양과 총원의 5분의 1이상 각각 여성과 청장년(45세 이하) 임용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대통령 소속하의 <차별대우방지및해소위원회>가 차별실태를 조사·해소하기 위한 기본계획(세부시행계획 포함)의 수립·추진, 위반사항 시정명령,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서 제출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국민대화합을 위한 정치보복방지와 차별대우금지 등에 관한 법률안>-파일 참조, 동 법률안에서 '차별대우 금지' 부분 발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보복과 사회 제분야의 차별대우를 방지하고, 대통령 친족의 부당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대화합을 이루어 신뢰사회를 형성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킴으로써 국가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차별대우"라 함은 성별(性別)·종교·신체·용모·연령·성별(姓別)·학력·출신지역 등의 차이로 정당한 사유없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대우금지 및 이의 해소를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대우를 받는 국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임용·조세·고용·교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⑤대통령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장관을 임용함에 있어서 출신 지역(특별시·광역시·도를 말한다)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총원의 5분의 1 이상을 각각 여성과 청장년(45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인 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3장 차별대우 금지

제12조(차별대우방지및해소위원회)①차별대우방지 및 이의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차별대우방지및해소위원회를 둔다.
②차별대우방지및해소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 중 3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⑤위원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차별대우방지및해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차별대우방지및해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기타 차별대우방지및해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직무) ①차별대우방지및해소위원회는 차별대우방지 및 해소를 위하여 차별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차별대우방지및해소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 ①차별대우방지및해소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차별대우방지및해소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 및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별대우방지 및 해소에 관한 업무운영현황, 관계 법령 및 제도의 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차별대우방지및해소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차별대우방지및해소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차별대우방지및해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에 위반되는 사항을 계획하거나 시행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차별대우방지및해소위원회에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협력요청 및 조사요구 등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①차별대우방지및해소위원회는 기본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차별대우방지및해소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추진현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평가, 건의사항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국) ①차별대우방지및해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차별대우방지및해소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사무국장은 차별대우방지및해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면하고, 차별대우방지및해소위원회의 소속공무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장은 위원장의 감독을 받아 차별대우방지및해소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협조요청불응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동 법률안은 국회에 발의되지는 않았으나, 정치보복 방지는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실천하였으며, 차별대우 금지는 1999.02.08.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법률 제5934호) 제정, 2001.05.24. <국가인권위원회법>(법률 제6481호) 제정으로 실현시켜 나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 조사대상)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07.24.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하였으며, 2007.12.12. 노무현 정부는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78002)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유사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속 발의되었다. 장애인의 차별금지, 고용·근로 등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금지에 이어서 헌법의 차별금지 규정에 입각하여 학력·출신학교·학벌·임산부·정보 소외 계층·연령·다문화 가정 자녀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안들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들이다.

오래 전부터 입법이 시도되었던 차별금지법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제정되어 인권 신장으로 국민통합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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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부패방지위원회 및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역임, 개혁적 입장에서 새로운 정보 등 취득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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