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도 논의돼야"

민애청, 신촌서 국가보안법 폐지 청년 발언대 진행

등록 2021.09.27 15:47수정 2021.09.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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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간의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종전선언 자체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북적대정책 철회 등 실질적인 조치들이 병행되었을 때 종전선언이 평화와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있다 ⓒ 청와대 유튜브

 
민족통일애국청년회(아래 민애청)은 지난 25일 진행한 '국가보안법 폐지 청년 발언대'에서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려면 응당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언대는 민애청의 9월 집중행동 차원에서 신촌에서 진행됐다. 

민애청 김태중 사무국장은 "전쟁을 끝낸다는 것은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의미있으려면 대북적대정책의 철회와 함께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국보법폐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의 의미는 북한을 협력과 통일의 대상이 아닌 섬멸해야할 대상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다. 실정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고 그에 따라 법이 집행되고 있다면 종전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 자체가 분단과 전쟁 상황에서 독재 정권에 의해 악용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는 과정에서 국보법의 폐지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애청 회원들이 신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청년 발언대'를 진행 중이다 ⓒ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애청 정문식 회장도 발언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문제 중 하나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간혹 분단과 전쟁을 겪었기에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전쟁과 분단을 겪었다고 해도 다른 국가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사례는 없다. 분단 직후 임시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나 언젠가는 분단을 해소해야 함에도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북한은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민애청 회원들은 이날 발언대를 운영하면서 신촌 일대에서 피케팅, 전시물 게첨,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지난 5월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청원에 10만 명의 국민들이 동참을 했으나 국회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이에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여러 시민단체들은 10월 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행동을 펼칠 예정이다. 
 

민애청 회원들이 신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청년 발언대'를 진행 중이다 ⓒ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애청 회원들이 신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청년 발언대'를 진행 중이다 ⓒ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덧붙이는 글 민애청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청년들의 노력이 필요한 곳에 언제나 함께해 왔습니다. https://mac615.modoo.at/
#국가보안법 #종전선언 #국보법폐지 #문재인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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