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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원대 무더기 비위 '경고'... "봐주기 감사냐"

민원감사서 부적절 회계-인사 등 9개 문제 지적... 내부선 "솜방망이 결과" 비판도

등록 2021.08.24 16:53수정 2021.08.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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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전경 ⓒ 위키백과

 
교육부가 대전 목원대학교에 대한 상반기 감사를 통해 인사·회계 부적절 운영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그러나 조치가 대부분 '경고' 수준에 그쳐 내부에서는 봐주기 감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 목원대에 대한 민원감사를 벌여 총 9건의 문제를 지적했다. 목원대 내부 관계자가 확인해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사례는 출장비 부정 사용이다. 목원대 현 국제협력처장과 전 대학원장, 전 국제협력처장 등은 지난 2016년 중국 석거장시에 있는 A 유학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A 유학원은 목원대 석·박사 과정에 중국 학생을 모집, 등록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목원대 교수나 학교 관계자가 중국에 체류할 경우 유학원에서 공항 픽업, 숙식을 물론 여행자보험, 출장비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목원대 전 대학원장과 교직원 등은 중국에서 개최된 A 유학원의 입학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가면서 출장비를 목원대로부터 지급받았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목원대 직원들이 중국 유학원 방문 때마다 받은 출장비만 3783만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목원대 전 대학원장과 현 국제협력처장 등 3명은 '경고', 현 권혁대 총장 등 7명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일부 학교 관계자들은 이들이 중국과 목원대 양측에서 이중 출장비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교육부 감사팀은 이를 밝혀내지 못했다.

청소 용역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사례도 적발됐지만 이 역시 경징계 수준에 머물렀다. 목원대는 지난 2019년 1월 말, B 업체와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11개월 만에 해지됐다. 목원대는 업체 측이 1년을 채우지 않아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없는데도 검토 없이 퇴직급여 9437만 원을 B 업체에 지급했다. B 업체는 목원대로부터 받은 퇴직급여를 청소노동자에게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1억 원 가까운 돈이 부당하게 지출된 셈이다.

교육부는 전 관리처장 등 5명을 경고 처분하고 퇴직급여를 반환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인사 문제도 드러났지만 중징계 수준까지 가진 않았다.

목원대는 지난 2017년 소속 C 교수가 교통사고를 내 검찰로부터 구약식(벌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난해 7월까지 4년 가까이 징계 의결 요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처럼 범죄 처분 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 의결 요구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는 같은 기간 C 교수를 포함해 10명에 이른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위반 방조 혐의(손해배상금 7억여 원을 교비에서 지급해도 된다고 보고해 횡령 방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현 권혁대 총장(당시 부총장)도 들어 있다.

관련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법령을 위반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리기준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현 권 총장을 포함한 7명을 경고 처분했다.

채용 문제는 더 엉망이었다. 목원대는 2010년 경영학과 전임교원을 신규채용하면서 인선평가위원에 지원자의 박사학위 지도교수(당시 목원대 교수, 현 총장)를 임명했다. 또 총 8명의 인선평가 위원 중 외부위원은 2명(25%)만 위촉했다. 이는 인선평가위원 구성 시 평가위원의 3분 1은 타 대학 전공 교수로 위촉하라는 인선 원칙에 위배된다. 교육부는 해당 인사와 관련해서도 현 총장을 비롯해 5명을 경고 처분했다.

또한 목원대는 신임 교원 면접 심사 시 면접위원 5명에게 합계 배점을 25점 부여하면서 총장에게는 25점을 배점 권한을 줬다. 2010년 11월, 대학 측이 '면접 심사 배점은 50점으로 하고 총장의 점수가 다른 면접위원 총점과 같게 한다'고 임용내규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총장이 배점에 따라 신임 교원의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 이런 면접점수 배점 방식으로 채용한 신규 교원은 지난해 1학기까지 약 10년간 모두 247명에 이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임용 규정을 개정해 총장에게 부여한 면접점수 배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통보 조치했다.

이밖에 목원대는 지난해 1학기 신규 교원을 채용(31명)하면서 응시 자격을 '세례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지원자에게 세례증명서와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련법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신앙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기관 경고를 내리고 대학의 인사 규정을 관련법(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에 맞게 정비하라고 시정 명령했다.

교육부의 감사 결과는 ▲중징계 ▲경징계 ▲경고·주의 등의 신분상 조치를 비롯해 ▲기관경고·시정 ▲고발 및 수사의뢰 등이 있다.

일부 목원대 구성원들은 교육부의 감사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재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처분 대상자가 승진하는 등 난맥을 보이지만, 결과가 대부분 경고에 그쳐 하나 마나 한 감사가 됐다"며 "대학 운영을 바로잡고 책임을 묻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목원대 #교육부 #감사결과 #봐주기 #사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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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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