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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산재 인정... 체육계 첫 사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

등록 2021.04.21 18:11수정 2021.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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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됐다. ⓒ 연합뉴스

  
감독과 동료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21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최근 최 선수의 유족이 제기한 유족급여 등 청구 사건에 대해 최 선수의 극단적 선택을 산재로 승인했다.

최 선수의 극단적 선택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것으로 보고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체육선수가 당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산재 승인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소속이었던 최 선수는 팀 감독과 동료 등의 가혹행위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다가 지난 2020년 6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법원은 올해 1월 감독을 포함한 가해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에서도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최숙현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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