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접경지역 종교인 "대북전단 금지법, 주민 인권과 평화 위해 필요"

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맞춰 의견 개진

등록 2021.04.15 15:46수정 2021.04.15 15:47
3
원고료로 응원
a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해 5월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카드(SD카드) 1천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같은해 6월 1일 밝혔다. ⓒ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15일(현지시각) 한국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한 청문회를 여는 가운데,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사목하는 개신교 목사들과 가톨릭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및 파주지역 신부들이 접경지역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에서 성직자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시민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월요평화기도회와 가톨릭 파주 지역 신부들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서신을 미국 국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정했고, 한국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전단 보내기 행위는 한국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헤치는 '반사회적 표현의 자유'로서 인권의 이름으로 존중 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부 단체가 언론인을 폭행하고, 접경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호전적 단체라고 주장했다.

접경지역 목사와 신부들은 자신들의 의견서를 미 의회 인권위원회가 한반도의 현실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실시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TLHRC)는 이날 한국정부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화상 중계 방식으로 열리는 이날 청문회에는 고든 창 변호사와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적인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전단금지법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특혜 의심' 해병대 전 사단장, 사령관으로 영전하나
  2. 2 "윤 대통령, 달라지지 않을 것... 한동훈은 곧 돌아온다"
  3. 3 왜 유독 부산·경남 1위 예측 조사, 안 맞았나
  4. 4 '파란 점퍼' 바꿔 입은 정치인들의 '처참한' 성적표
  5. 5 창녀에서 루이15세의 여자가 된 여인... 끝은 잔혹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