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현대제철은 노동부의 시정명령 조속히 이행하라"

노동자에게 대법원 판결 요구, 시정명령 연장 등 꼼수 비판

등록 2021.04.15 14:57수정 2021.04.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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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당진시위원회(위원장 김진숙·이하 진보당)가 15일 논평을 통해 현대제철이 불법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현대제철은 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에 대해 꼼수 부리지 말고 즉각 정규직화 전환을 위해 나서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진보당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 전체 50개사 중 1차로 5개사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결과에 따라 4개사 7개 공정 749명에 대해 2021년 3월 22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현대제철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현대제철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났음에도 노동자 개개인이 대법원에 가서 불법파견여부에 대한 판결을 받아오라 우기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4월 22일까지 1달간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당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공장 1만여 노동자들 중 정비, 조업, 크레인 운전, 구내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절반을 넘는다.

이들은 현대제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로 정규직 대비 60~70% 수준의 임금과 차별적 처우를 받아 왔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순천지회, 당진지회)는 2016년부터 불법파견을 자행해온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순천 냉연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해 불법 파견임을 인정받았다.


현대제철을 향해 그동안 인천, 포항, 당진, 순천공장 내에 2만여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간접 고용해 초과이윤을 뽑아내면서도 자신들의 사용자성을 부인, 은폐해 온 불법파견의 당사자라고 비판한 진보당은 이번 노동부 시정명령을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불법 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끝으로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하청노동자의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조치를 포함하여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형식적인 시정명령서와 과태료 부과에서 벗어나 재벌, 대기업의 무소불위의 행태와 불법파견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진보당 #현대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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