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들고서 동물해방을 외친 활동가들

직접행동DxE 활동가들 2일 서울 남부지법 앞서 '액션'

등록 2021.04.04 16:47수정 2021.04.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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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 동물권 활동가들이 난데없이 감을 들고 나타났다. 오전 11시 20분에 예정된 재판 전 액션을 진행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왜 감을 들고 법정 앞에 섰을까. 
 

액션 전 동물권 메시지를 전달하는 섬나리 활동가 ⓒ 디엑스이코리아

 
직접행동DxE(Direct Action Everywhere – Korea, 아래 디엑스이) 섬나리 활동가는 "법원은 오늘 또다시 만반의 준비를 갖춰온 활동가들에게 무신경하고 무성의한 자세를 고치고 우리가 전하는 동물해방의 감을 잡아야 하고 우리는 모두 같은 동물임을 느끼고 연결되어 있다는 그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외쳤다. 이어서 활동가들은 법원에게 감을 전달하는 액션을 펼쳤다.
 

검찰에게 감을 전달하는 액션 ⓒ 디엑스이코리아

 
사실 지난 3월 3일 재판이 열렸다. 하지만 검찰 측 기소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 결국 기소 내용을 수정하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관련 기사: 삼겹살데이에 법원 앞에서 캐럴 부른 동물권 활동가들).

디엑스이는 201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방해시위를 진행했다. 시민과 디엑스이 활동가들은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크리스마스에는 해방을' 모두가 아는 캐럴을 개사하여 부르며 동물과의 연대 메시지를 시민들 앞에서 외쳤다.
 

201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패밀리레스토랑에서 방해시위를 진행하는 디엑스이 활동가들과 시민들 ⓒ 디엑스이코리아

 
검찰은 디엑스이 활동가들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는 피가 넘쳐", "지금 당장 동물해방" "종차별을 철폐하라"라는 메시지를 사업장 내에서 외치며 업무에 방해를 줬다는 이유였다. 내용과 피해의 정도에 의해 피고인 두 명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5분 30초에 불과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이탈했다"라며 업무 제약은 크게 없었다고 변호했다. "시설물을 장악하지도 않았고 공격적이거나 물리적인 행동은 없었다"라고 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죄가 인정되더라도 공장식 축산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는 점, 동물의 현실을 알리는 데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해주기를 호소했다. 

피고인들의 변론에 앞서 영상이 재생됐다. 공장식 축산의 과정을 담은 영상이었다. 판사는 "음성이 나오나요?"라고 물었다. 물론 영상에는 인간동물의 음성은 나오지 않았다. 비인간동물의 비명소리만 있었다. 막대기로 찔려 트럭에서 하차하는 돼지들, 거꾸로 매달려 빨간 피를 쏟는 돼지와 닭들을 영상에서 볼 수 있었다. 영상 도중 판사는 "피고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들은 다 나온 것 같은데요?"라며 영상은 중지되었다.

피고인들은 '왜 동물해방이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왜 직접행동이 모든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급진적인 변화에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 변론했다.

[변론문 전문보기] 변화해야 할 사회는 아직도 직접행동을 '업무방해'라고 한다 http://omn.kr/1spik
#디엑스이코리아 #동물권 #동물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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