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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범계 "또 절차적 정의 의심받게 돼 크게 유감"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돌입... 검찰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은 22일 공소시효 종료

등록 2021.03.22 15:21수정 2021.03.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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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참석을 위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을 필두로 한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의 '한명숙 사건' 검찰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받아들였다. 결국 이 사건은 수년간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 채 22일 자정을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다만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합동감찰을 통해 검찰의 위법한 수사방식에 대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합동감찰 결과에 따라 처분권자인 박 장관이 검사와 수사관 등 당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진행할 수 있다. 

박 장관은 22일 오후 3시 발표한 입장에서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면서 "절차적 정의가 문제되었던 의혹사 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되어 크게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대검 #고검장 #수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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