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투기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벌어진 예견된 참사입니다.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해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이 3월 내에 제정되어야 합니다.
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에서 카드뉴스로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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