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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교수 '미성년자 성매매'... 학교는 4개월 만에 '직위해제'

[단독] 1심 "벌금 3천만원" 선고, 2심 진행 중... 카이스트 "12월에 알게 돼 징계"

등록 2021.03.02 15:27수정 2021.03.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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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 ⓒ 유성호


카이스트(KAIST) 조교수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학교가 뒤늦게 이를 인지해 지난 1월 직위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오마이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A교수는 2018년 9월 당시 17세인 B씨와 2019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A교수는 미국에서 유학한 후 2018년 8월에 카이스트 조교수로 임용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창경)는 2020년 8월 21일 A교수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 원, 성구매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019고합417)

A교수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재판부 "성인 여부 확인 노력 했나?"

A교수는 성매매를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라고 주장하며 1심 선고에 불복, 곧바로 항소했다. 지난 2월 26일 열린 항소사건 심리에서도 그는 이 주장을 거듭 반복했다. A교수는 "랜덤채팅앱에서 처음 B씨를 만났다"면서 "성인인증 하는 채팅앱이기에 B씨가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화장이 진하고 발육상태가 남달라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20살이라고 해서 믿었다"라면서 "미성년자인 줄 알았으면 만날 시도나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라며 "미국 생활을 오래 해 한국문화에 적응이 안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또 성매매 없이도 B씨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했다며 "(상대방이) 자취를 시작해 힘들다는 말에 연민을 느껴 몇 차례 돈을 입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문봉길)는 A교수의 주장을 조목조목 되짚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A교수의 주장에 재판부는 "성인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별도로 했느냐"라면서 "가장 쉽게는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해 나이를 확인할 수도 있지 않았냐"고 했다. A교수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상대방에 연민을 느껴 돈을 입금했다는 A교수의 주장을 두고도 재판부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면서 "이전에도 누군가에게 연민을 느껴 돈을 준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A교수는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A교수의 혐의를 뒤늦게 인지한 카이스트는 1심 선고 후 4개월여가 지난 1월에야 A교수를 징계했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2020년 12월 제보를 통해 A교수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알게 됐다"라면서 "당사자가 밝히지 않는 한 학교에서 혐의나 재판과정을 알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사안을 인지한 후에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생각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지난 1월 A교수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카이스트 #미성년자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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