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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이상 '의사면허 취소법' 추진... 의협 "백신접종 중단 검토"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의사단체 코로나19까지 내걸며 집단 반발

등록 2021.02.20 15:51수정 2021.02.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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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 국회사진취재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 간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사단체가 "코로나19 백신접종 중단"까지 내걸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 기간 후 5년 동안 ▲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 기간 후 2년 동안 ▲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선고가 유예되면 유예 기간 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처벌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해당 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개정될 수 있다.

살인·성폭행 저질러도 면허 유지되는 현행법

현행 의료법 8조는 특정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의료법 ▲ 형법 233조(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234조(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269조(낙태), 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317조(업무상 비밀 누설) 1항 및 347조(사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지역보건법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약사법 ▲ 모자보건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

이 때문에 의사가 살인 등 강력범죄 및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의사면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과거 문제가 됐던 고려대 의대 성추행 가해자, 통영 성폭행 의사 등이 금고 이상 형 확정에도 의사면허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조항은 2000년 7월 전까지만 해도 지금과 달랐다. 이전까지는 범죄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2000년 7월, 이 조항은 '의료 규제를 폐지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현재처럼 면허취소 대상범죄를 특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도 현행 의료법의 의사의 면허취소 사유는 매우 관대한 편이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공무원, 세무사, 변리사 등의 경우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3~5년 자격을 잃게 된다. 2000년 7월 이전 의료법이 이와 비슷한 셈이다. 일본의 의사법은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진 사람"에게 면허취소 혹은 3년 이내의 의료업 정치 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대한의사협회 및 16개 시도의사회 '전면 재검토' 요구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반발에 나섰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19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산하 16개 시도의사회와 함께 (의료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라며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 의사 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법안을 "의사 죽이기 보복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도 20일 성명을 통해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이 있으며,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해도 법원의 판결에 따른 처벌 이상의 과도한 이중, 삼중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개정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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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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