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이낙연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 포함, 속도 내라"

가짜뉴스 대책 입법 의지 재확인 "포털도 책임 강화"

등록 2021.02.10 11:10수정 2021.02.10 11:11
6
원고료로 응원
a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우리 당 미디어·언론상생TF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도 포함하기로 했다"라며 "앞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등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정보는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미디어 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포털에 대해서도 유통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노웅래 "징벌적 손배, 정상적 언론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어"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최고위원 역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고의로 게재한 경우에만 국한할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최고위원은 "TF에서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이 포함된다고 하자 야당과 보수 언론은 언론 탄압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라며 "이는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노 최고위원은 "지금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행 형법 307조 2항의 허위사실 직시로 인한 명예훼손 규정에 고의와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국한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기존에 있는 언론의 명예훼손 조항에 단지 배상금을 세배로 높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언론 중재위 통계를 보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언론이 패소한 경우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 패소한 93건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54%가 배상금 500만원 이하에 그친다"라며 "배상금 수준이 턱없이 낮다 보니 일부 언론이 이를 악용해서 허위왜곡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언론의 고의적, 악의적 허위 보도로 인한 배상금을 올려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하고 명예훼손을 억제하는 게 TF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허위정보를 뿌리 뽑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전날인 9일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는 논란이 됐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유튜브나 SNS 이용자, 1인 미디어 외에도 언론사와 포털 회사까지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언론 개혁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이낙연 #노웅래 #언론 #징벌적손해배상제 #2월임시국회
댓글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2. 2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3. 3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4. 4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5. 5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