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아래 군민'? 예산시 필요할까

지역정치권 ‘도청·도의회 소재지 시 전환’ 띄우기... 일방추진 지적도, 전문가들 “신중해야”

등록 2021.02.08 14:01수정 2021.02.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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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시(市)' 전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현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비롯해 장·단점 등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채, 균형발전 등의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양상이어서 찬반을 둘러싼 민심분열과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위상정립과 승격이라는 명목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계층적인 상하개념으로 여기는 단순하고 심리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경우, 인기투표식 여론 왜곡은 물론 '시민 아래 군민'이라는 비하적인 인식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지난해(2020년) 11월 '도청·도의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예산·홍성군이 충남도청 소재지로서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도 군단위 행정구역에 머물러 시로 승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방한일 충남도의원도 4일 도의회가 채택한 '예산시·홍성시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를 겪는 상황에서 (인구 등) 시 설치기준 등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지방자치법'은 인구 5만 명 이상 도시형태를 갖췄거나, 전체인구가 15만 명 이상으로서 2만 명 이상 도시형태가 2개 이상이고 그 합이 5만 명 이상인 군 등을 도농복합형태 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행정은 지난해 홍성군·무안군(전남도청 소재지)과 '지방자치법'에 '도청·도의회 소재지 시 승격 특례 인정'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홍 의원 등이 주최한 '시 전환 간담회'에 참여한 데 이어, 올해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1월 28일부터 온·오프라인 '시 전환 군민의견 조사'를 진행해 '관주도로 시 전환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샀다. 

그렇지만 주변여건 변화에 대응해 장·단점 파악과 타지자체 사례연구 등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추진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장기과제이자 기초조사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용역사가 제시한 긍·부정적 측면을 보면 장점은 추상적인 반면 단점은 구체적이다. 
긍정측면 ▲ 시민으로서 자긍심 고취 ▲ 대주민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 ▲ 이미지 개선으로 지자체 경쟁력 강화 ▲ 중앙도 재정지원 증가 ▲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 ▲ 교육·복지·문화시설 확충으로 삶의질 향상, 부정측면은 ▲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부담 증가 ▲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상실 ▲ 농촌 고교생 특례입학 적용 제외 ▲ 도시팽창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 ▲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 등 ▲ 부동산가치 상승으로 재산세부담 증가 등이다.

지방자치분야 전문가들은 기자와 가진 전화인터뷰를 통해 정치인이나 행정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돌아갈 실익을 따져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시 승격 #시 전환 #지방자치법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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