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에 긴급재난지원금 30억 지원

8일부터 26일까지 신청 가능... 집합금지 업종은 15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100만 원

등록 2021.02.05 10:57수정 2021.02.0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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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 ⓒ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영주시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적극 동참해 집합금지·행정명령을 이행한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영업손실보상 차원에서 3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5일 이전 영주시에 영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자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 고위험 실내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등에 대해 15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영업제한 업종인 식당·카페,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일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숙박시설, 직업훈련기관 등은 100만 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휴·폐업 사업자,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이며, 설 명절 전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신청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고 영주시청은 설명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돼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있다"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영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영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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