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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상습화·지능화의 주요 원인이 소년원이라고?

[소년원 이야기 ⑬] 무너진 공권력, 소년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등록 2021.02.25 17:11수정 2021.02.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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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에서 보호소년들이 축구시합을 하고 있다. ⓒ 최원훈


지난 기사(소년법 악용하는 상습 범죄소년, 어떡해야 할까요 http://omn.kr/1rbw6)에서 언급한, 소년원에서 난동을 부린 소년은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을 갔다. 사실상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것이다. 난동을 진압했던 직원은 과잉 진압으로 소년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타 기관으로 문책성 인사 조치된 후 징계를 받았다.

가해 소년의 인권만을 존중하는 시대적 분위기

작년 연말, 한 소년원에서는 교사가 보호소년에게 상해진단서를 끊을 정도의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 조직 상부에서는 형사고발을 해도 소용없으니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피해 교사는 현재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소년원의 수용질서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소년원에 2회 이상 입원한 상습 범죄소년들에게 소년원은 (이들의 표현에 따르면) 그저 밥 잘 나오고 운동하며 시간이나 때우는 곳이다.

최근 한 소년원에서는 소년원에 3회 입원한 소년이 교사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벽을 주먹으로 치며 학과장에서 진행하던 수업을 방해하고 난동을 부렸다. 보다 못한 교사가 (존댓말을 쓰며 인권친화적으로) 소년에게 정당한 지시에 따르도록 지도했다.

그러나 소년은 교사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고, 교사를 수차례 밀치고 발길질까지 했다. 교사는 규정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할 것임을 고지하였으나 소년은 난동을 계속했고, 교사는 소년에게 수갑을 사용했다. 소년은 자신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하겠다고 했다(이런 일은 소년원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례이다).

소년범죄 상습화·지능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소년원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은 죄를 범한 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다. 우범소년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성격이나 환경에 비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한다. 비행성이 초기 단계인 위기청소년이다.

애초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된다. 따라서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10호(소년원 2년)의 경우, 재범·상습범인 경우가 많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2018년 기준)에 따르면, 전체 소년범 중 재범 비율은  33.7%이다. 특히 3범 이상 재범 비율은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년범죄가 점점 상습화·지능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소년범죄의 발생현황과 시사점)

소년범죄의 상습화·지능화 및 재범률 증가는 소년원의 수용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비행 초기 단계인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비행성이 심화된 상습 범죄소년과 함께 생활하면서 비행을 학습하고 비행친구와 교제하게 돼 범죄를 확대·재생산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

현재 전국 소년원은 4인 1실이나 10인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호실에서 보호소년들을 수용하고 있다. 평일에는 학과장에서 교육활동을 하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호실에서 보낸다. 이 시간에 일부 소년들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상세히 설명하며 서로 비행을 학습하고 비행 정보를 공유한다. 폭력·절도·사기 등의 범죄를 모의하고, 출원 후 실제 공동으로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소년원의 존재 이유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법정 ⓒ 최원훈


소년원 처분의 목적은 보호소년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재사회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소년원은, 인권(정확하게는 소년원 수용 중에도 동료 소년원생을 괴롭히고 이를 지도하는 교사를 폭행하기까지 하는 가해 소년의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 분위기 속에서, 피해 소년과 교사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면서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며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다.

유영철과 조두순 등 세상을 경악시켰던 연쇄 살인범과 흉악범들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점을 상기하자. 지금 이 순간에도 소년원에서 폭력과 인권침해를 일삼고 있는 소년들을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지도와 재사회화를 위한 치료 및 인성교육을 병행하여 재범을 막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머지않은 장래에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할 '괴물'로 만들 것인가?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될 때만 소년범죄에 관심을 기울이고, 법 개정을 통한 엄벌만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년법 '개정'이 아니라 법의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소년원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소년법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다음 기사에서는 보호처분 집행의 활성화·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보호처분 기능 강화 및 제도 개선책에 대해 전달하겠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덧붙이는 글 소년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보호소년과 교사가 함께 노력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는 미담 사례도 있지만, 보호처분 집행 과정에서의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소년원이 오히려 소년범죄 상습화·지능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공론화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년법 #소년원 #촉법소년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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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직 공무원입니다. 20년 동안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위기청소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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