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밀린 '세금 7억' 추적해 받아낸 서울시

체납징수 가장 큰 걸림돌 법인 소유 상가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후 공매 완료

등록 2021.01.28 15:58수정 2021.01.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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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환수에 성공한 상가 부동산 임대차 현황 및 공매처분 요약도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15년 전 폐업한 법인이 체납한 세금 7억여 원을 20년 만에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

시 38세금징수과는 28일 "수십억 원의 취득세 등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2006년 폐업한 법인이 소유한 상가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를 2년여에 걸쳐 추적‧조사한 끝에 해당 부동산의 공매를 완료해 5억여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38세금징수과는 공매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임차인)가 체납법인이 폐업 사실을 악용, 건물주 행세를 하며 상가를 대형 슈퍼에 불법 재임대해 20년 동안 임대료를 편취해온 사실도 밝혀낸 뒤 법원의 판단을 구해 근저당권자(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일부인 2억 원도 환수했다.

1985년에 건설입대업 목적으로 설립된 해당 법인은 1999년 서울의 건물을 구입할 당시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를 비롯해 총 35억 원의 체납세금을 20여 년이 지날 때까지도 내지 않다가 2006년 청산종결됐다.

서울시는 이 법인이 1996년 매입한 부산의 상가 부동산을 압류했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과다하게 설정돼있어 공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매를 추진하지 못했다.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은 체납세금을 징수하려고 부산의 상가를 방문조사 중 근저당권자이자 임차인인 '○○연맹'이 체납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악용해 건물주 행세를 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연맹'이 건물주인 체납법인의 동의 없이 대형슈퍼인 '○○마트'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 상가를 불법 재임대하고 위탁관리 명목으로 20여 년 간 매월 임차료 275만 원을 부당하게 편취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연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연맹'이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임차보증금 3억 4000만 원 가운데 60%인 2억 원을 서울시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시는 2020년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부동산을 공매 의뢰했고, 5개월여 만인 올해 1월 공매가 완료돼 5억여 원의 체납세금을 추가징수하게 됐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채무 관계의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해 전문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사례는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폐업법인을 교묘하게 악용한 허위 근저당권자에 대해 조사관이 끈질기고 전문적인 추적을 벌여 체납세금을 징수한 사례"라며 "서울시는 아무리 오래 묵은 체납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체납세금 #38세금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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