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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유족 우롱... 유승민·조선, 이재수 죽음 입맛대로 이용"

[스팟인터뷰]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기무사 사찰 무혐의? 궤변 중의 궤변"

등록 2021.01.20 14:44수정 2021.01.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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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자료 사진) ⓒ 소중한

  
"오히려 고인의 죽음을 입맛대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모양새다."

대검찰청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1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17개 혐의 중 15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를 두고 유족과 여당 일각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 세월호 특조단, '유가족 사찰·황교안 수사 외압' 등 대부분 무혐의 http://omn.kr/1rrgy)

특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유족 사찰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리면서, 수사 과정에서 숨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소환해 정부와 세월호 유족을 공격하는 여론까지 생겨났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20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와 이 같은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기무사 유족 사찰을 무혐의로 판단하며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기무사 참모장 ○○○ 등 피의자들이 고 이재수 사령관 등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직권남용 관련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수단이 사용되었거나, 획득한 유가족 동향을 언론에 유포하거나 유족들을 압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등 유족들의 구체적 권리를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박근혜·김기춘 등 청와대·국방부 소속 피의자들이 기무사로부터 세월호 유족들의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기무사 내부자료, 대통령기록관 압수물 등에 의하더라도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세월호 유족 사찰을 지시·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김 사무국장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고 이유를 갖다 붙인 것"이라며 "검찰이 법을 갖고 유족들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알려진 바와 같이 기무사는 문건에 유족들을 범죄 집단 마냥 사진으로 리스트업해놓고 정치성향, 경력, 박근혜 (당시) 대통령 비판 여부, 중고거래 여부, 주량, 시청하는 TV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놨다"며 "뿐만 아니라 파악한 정보를 근거로 '세월호 정국 타개를 원하는 국민 여론을 활용해 실종자 가족을 압박해야 한다'는 지휘 조언도 담겨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으니 이는 곧 '대통령님, 유족들에게 이러저러한 흠결이 있으니 잘 활용해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해보라'는 것 아니겠냐"면서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유족 압박의 구체적 목적을 갖고 민간인의 동향 정보를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미행, 도·감청, 해킹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단 이유로 죄가 될 수 없다는 검찰의 판단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오길 기다리고만 있던 유족을 미행할 이유가 없었고, 주변을 돌아다니다 엿들으면 되니 도청할 이유도 없었으며, 해킹은 더 말할 것도 없다"라며 "게다가 어느 미친 정보기관이 뒤를 캐서 얻어낸 1차 정보를 직접 언론에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찰 대상자를 직접 협박하겠나. (검찰의 판단은)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정보기관은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수단만 사용하지 않으면 나라님의 난국 타개를 위해 충성스럽게 국민들 뒤를 쫓아다니며 정보를 캐고 보고하면 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정부 비난 위해 고인 이용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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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희망 22'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은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지기 전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 2018년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과 검찰이 권력의 칼을 잘못 휘두른 죄"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8년간 있어서 군인들을 잘 아는 편이다. 제가 아는 고 이재수 장군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강직하고 원칙에 충실한 훌륭한 군인이었다"며 "특별수사단이 진실을 밝혀 뒤늦게나마 고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도 20일 자 신문을 통해 '법조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만 억울하게 희생"'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놨다.

이에 김 사무국장은 "검찰이 유족 사찰 관련 피의자들에게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과 별개로, 수사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 유족 사찰 문건은 실존했고 그 문건을 만드는 데 이 전 사령관의 개입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전 사령관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이 없어 기소할 수 없는 대상일 뿐이다"라며 "이번 검찰의 판단으로 마치 이 전 사령관을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쓴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입맛대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히 유 전 의원은 대선주자였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었으며,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역임한 사람이다. 검찰 수사 결과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사람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그런 글을 올렸다는 것은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이 전 사령관을 이용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의 발언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 앞에서 해선 안 되는 말"이라며 "참담한 마음이다"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검찰 #기무사 #사찰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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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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