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있나요? 상속의 3가지 방법

[장례 이후, 처리할 것들] 단순승인·포기·한정승인

등록 2021.01.25 11:59수정 2021.01.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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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항상 따라다니던 막막함과 번거로움에 한번 슬플 일에도 두 세번 가슴을 치곤 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기자말]
고인의 재산을 확인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자료를 확인하면서 참 많이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통장 하나하나에서 아버지가 그동안 삶을 살아낸 고군분투의 흔적들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난한 과정을 진행하고 계신 당신께 다시 한번 응원과 위로의 말씀을 건넵니다. 다른 가족들을 대신해, 참 멋지게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이제 상속에 대한 결정을 해야합니다. 상속의 방법은 3가지 입니다.

첫째 방법은 단순승인입니다. 쉽게 말해 고인의 모든 재산을 받고 모든 채무를 갚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재산조회에서 확인되지 않은 채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충분히 채무를 갚을 수 있겠다고 판단해 단순승인을 신청했는데 나중에 생각지도 않았던 채무자가 갑자기 나타나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둘째 방법인 상속포기를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도 고인의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아래와 같이 상속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재산과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상속인에게 이전이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서성훈


1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과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2순위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2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자로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포기'한다고 해서 재산과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 번째 방법인 한정승인을 신청합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범위 외에는 별도의 채무를 지지 않게 되며 상속 후순위자에게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됩니다. 저 역시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상속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자동처리되는데 이 경우 친인척이 얼떨결에 채무를 감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조회 결과가 나오면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방법을 정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상속방법을 택할지 정하셨나요? 이제부터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한정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지, 기억해두면 좋을 사항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체 과정에서 절반 정도 진행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단히 애쓰셨습니다.
#장례식이후절차 #사망신고후절차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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