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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해결 위해 권인숙과 국회의원 9명 나섰다... 법안 발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경찰이 가해자 접근금지시킬 수 있어

등록 2021.01.13 17:06수정 2021.01.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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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때부터인데 법이 없다. 

"데이트폭력 사건 거의 대부분이 불구속으로 처리되어, 가해자가 경찰서를 나와 다시 피해자의 집 앞으로 온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때부터다." (2019년 현직 경찰관의 '데이트폭력 실태와 그 대책방안' 중, 김한중·강동욱)

어디 사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누구와 친한지 등을 다 아는 교제 상대가 가해자로 변하면 피해자는 범행에 극도로 취약해지는데도 그렇다. 경찰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2019년 경찰청 집계로만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1만9940건에 이르고, 그러다 끝내는 죽임을 당하는 피해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렇다. <오마이뉴스>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교제살인이 최소한 108건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11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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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 남소연

 
"교제폭력이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에도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의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를 보호할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의 정의에 교제 관계를 포함하여..."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골자는 명확하다. 법 제2조 1항 가정구성원의 정의에 '서로 사귀었거나 사귀고 있는 교제 관계에 있는 자'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제폭력 범죄도 가정폭력 범죄처럼 임시조치 등의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진다. 앞서 권 의원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교제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 또한 전반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한 바 있다. 


그 뜻에 국회의원 아홉 명이 찬성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용혜인(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윤미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윤후덕(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
이동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을)
이은주(정의당, 비례대표)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이제 다시 시험대에 오른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염치다. 

법사위 소속 위원 중 한 명이라도 심사를 요구하면 소위로 넘어가게 된다. 그 요구가 이제까지 국회의 직무유기에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법안 수정이나 대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른바 '계류'라는 명목으로 수개월 법사위에 방치되다가 자동 폐기될 수 있다. 수 십 년 동안 국회 문턱을 못 넘어왔던 스토킹 처벌법이 그 대표적 예다.

현재 법안은 국회 입법예고게시판(http://pal.assembly.go.kr/law/mainView.do#)에 등록된 상태다. 국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이 그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 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민 누구든 자신의 의견을 글로 밝힐 수 있다.

[관련기사] 교제폭력, 국회는 또 1초만에 모른 척 할 겁니까? (http://omn.kr/1r16h)
[관련기사] 권인숙 "너절한 연애는 진실... 50대 지도층이 외면 (http://omn.kr/1r15s)

독립편집부 이음 : 이주연 기자, 이정환 기자
#권인숙 #교제폭력 #교제살인 #법사위 #가정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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