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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재부 이해 안돼,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제외 폐지해야"

지난 5일 기재부에 개선안 건의... “국회입법 필요치 않아...시행령만 바꾸면 돼”

등록 2021.01.06 19:51수정 2021.01.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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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를 향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박정훈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올라 종부세부과 대상이 되면 종부세를 내는데, 기재부가 주택임대사업자만은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집값안정은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결단, 국민의 정책신뢰, 완벽한 정책 3박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특혜 폐지해야'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는 5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혜택을 줄여 과세를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평생주택(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 대량 공급'이라는 말씀에 집값 안정의 답이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구체화할 적확한 정책을 입안시행하면 국민과 시장의 신뢰로 집값은 안정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적절한 공급에 더하여 실수요주택에 대한 세제, 금융, 규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투기투자용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 투기이익이 불가능하도록 세제 강화, 금융혜택 제한, 규제 강화 정책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며 "공포 수요를 막기 위해 고품질 염가의 기본주택(임대형, 또는 분양형)을 대량공급하면 수용공급 원리가 정상작동하여 주택은 '주거'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평생주택에 집값안정 해법있어"


그러면서 "주택보급률이 100% 언저리인 상황에서 적절한 공급이 이뤄지고, 실수요자만이 주택을 소유하는 관행이 정착된다면 집값안정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며 "그런데 정책의지가 불명하고 정책신뢰가 없으면 작은 허점에도 투기광풍은 언제든지 재연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목적 주택에 대해 실거주용 1주택보다 세제상 특혜를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실거주 1주택자도 집값이 올라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면 종부세를 내는데, 기재부가 주택임대사업자만은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 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6억 원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해도 종부세는 0원?)

이 지사는 "이상한 시행령 때문에  경기도내 주택 26채를 보유한 모 임대사업자는 2020년 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초과주택 19채를 보유중이지만, 임대시작일(2016~2018년)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였다는 이유로 종부세(2억6천만원 추정)를 면제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기재부에 조세일반원칙에 따라 과세시점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과세하도록 공식건의했다. 마음만 먹으면 국회입법도 필요하지 않고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며 "기재부의 신속한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재명 #기재부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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