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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재수사?... 서울고검 "항고심리중일 뿐"

법무부, '재수사 착수여부 결정 예상시점' 답변 안 해... 서울고검 "조선 보도, 오보 가능성"

등록 2021.01.01 20:43수정 2021.01.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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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휴가 의혹 재수사 논란은 '수사 중에 있다'는 의미를 둘러싼 일종의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다. 1일 서울고검 관계자는 "항고를 심리하는 상황에 있을 뿐, 아직 재수사 결정이 난 상황은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또한 '재조사 논란'을 띄운 <조선일보> 보도 내용 상 문제점도 발견됐다. 답변을 한 적이 없는 서울고검이 답변 당사자로 보도됐기 때문이다. 

법무부 답변서 원문 확인해보니... "재수사 착수여부 결정 예상시점 답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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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조선일보 A8면에 실린 '秋아들 휴가 의혹, 서울고검이 다시 수사' 기사. ⓒ 조선일보PDF

 
1일 <조선일보>는 '[단독] 추미애 아들 군휴가 의혹, 서울고검이 원점 재수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서울고검은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형사부(부장 박철웅)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의혹을 현재 재수사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1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조선일보> 보도 내용은 두 가지 지점에서 실제 내용과 달랐다. 

먼저 서면 답변서의 출처다. <조선일보>는 서울고검이 김도읍 의원실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김도읍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원본 서면 답변서의 '자료 담당자'는 법무부 형사기획과로 돼 있다. 즉, 서울고검이 아니라 법무부가 김도읍 의원실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것. 

김도읍 의원실은 법무부에 '지난 10월 27일 국민의힘에서 항고한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이 배당된 서울고검 배당부서 및 담당검사명'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받은 사건 수사자료 검토 완료 여부' '서울고검의 재수사 착수 여부 결정 예상 시점(연내 혹은 내년)'을 물은 바 있다.

두 번째는 '재수사를 하고 있다'는 문장 존재 여부와 의미를 둘러싼 해석 차이다. 법무부가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엔 <조선일보> 기사 내용과 달리 '재수사를 하고 있다'는 문장은 아예 없었다. 답변서 원문에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건(추 장관 아들 사건)은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기재돼 있다. 

이 내용 외에 법무부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그밖에 (추 장관 아들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담당검사명, 수사자료 검토 완료 여부, 재수사 착수 여부 결정 예상 시점 등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재수사 착수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고검 "김도읍 의원실에 확인해준 적 없어... 법무부 답변 틀린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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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총 3,024명의 특별사면을 오는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가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한 것은 해당 사건의 전면 재수사 착수를 결정한 게 아니라, 검찰이 항고를 심리하는 차원에서의 수사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법무부가 김도읍 의원실 서면 자료에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두고 "수사 중"이라고 답변한 것은 맞는 설명이라고 확인했다. '전면 재수사'가 아닐 뿐, 항고를 심리할 때 기록을 검토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전반적인 과정이 '수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추 장관 아들 사건은) 항고를 심리하는 상황에 있다고 보면 된다. 아직 재수사 결정이 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사건이 불기소 처분이 나서 고검에 오면, 사건을 배당한 뒤 기록을 검토해 항고 기각 결정을 내리거나 원청에 다시 재수사를 위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다. 원 사건을 고검에서 직접 경정(고치는) 경우도 있다"면서 "대체로 (항고 심리과정은) 이런 세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현재는 세 가지 중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검토하는 단계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저희는 이와 관련해 김도읍 의원실에게 자료를 준 적도 없고, 객관적으로 확인해준 바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답변서의 출처가 법무부가 아니라, 서울고검이라고 보도된 부분에 대해 '오보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조선일보 #법무부 #서울고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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