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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탈북민을 간첩으로 봤던 사건 전수조사"

대법원 '북한 직파간첩 사건' 무죄선고 계기로... 국정원, TF구성해 인권침해 등 조사키로

등록 2020.12.28 15:31수정 2020.12.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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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과 김상균 1차장이 지난11월2일 국가정보원에서 국정감사 시작 전 대화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최근 '북한 직파간첩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과거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적발한 '탈북민 위장 간첩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를 위해 기조실장을 팀장으로 하고, 파견 검사 및 변호사 출신 준법지원관 등 총 10명 내외의 관련 T/F를 구성해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2014년 이후 탈북민 법률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센터 이름을 변경하고 ▲ "신문"에서 "보호" 중심으로 전환 ▲1인실 폐지 ▲조사기간 단축(180일->90일) ▲보호센터 인권보호관(외부 변호사) 위촉 등 개선조치를 시행해왔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한 탈북민 위장 간첩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 시비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4일 국가보안법상 국가보안법상 특수목적·특수잠입·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아무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북한 국경경비대 출신의 홍씨는 지난 2013년 8월 탈북해 중국과 태국을 거쳐 한 달 만에 국내로 들어왔다. 국정원 합신센터 조사과정에서 북한보위부 직파 간첩으로 지목된 홍씨는 탈북민으로 위장해 입국한 뒤 탈북민 단체 동향과 국정원 정보망을 파악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원 #무죄 #탈북민 #탈북민인권보호 #인권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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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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