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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후보자 "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는 2차 가해"

서면답변 이어 24일 "권력형 성범죄" 소신 거듭 밝혀... "서울시 차원 5일장도 부적절했다"

등록 2020.12.24 13:10수정 2020.12.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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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 보좌진이 온라인에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일을 "2차 가해"라고 명확히 말했다.

정 후보자는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날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비서관이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이름을 가리지 않은 채 그가 박원순 시장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한 일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민 전 비서관은 이후 해당 부분을 가린 사진을 다시 올렸지만,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등이 이 게시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은 계속 노출됐다.

정 후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2항에 보면,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를 특정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 적용 대상"이라며 "다시 말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김민웅 교수 등이 추가로 문제의 사진을 공유한 것도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문회 전 서면답변으로도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의혹을 "조직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가해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도 거듭 두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고 했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권력형 성범죄로 촉발됐다고 인정하냐'는 질의에도 그는 "네"라고 답했다.

또 '피해 고소인' 호칭 논란을 두고는 "피해자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 차원에서 5일 동안 진행한 것 역시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에선 현재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최대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관련된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여가부가 할 수 있는 조치와 대책들을 열심히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박원순 #오거돈 #정영애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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