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 시험 '확진자·고위험자 자동 오탈' 처리 답변의 문제점

등록 2020.12.18 14:26수정 2020.12.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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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1월 23일 법무부는 내년1월 5일부터 4박5일간 시행될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응시자들을 확진자, 자가격리자, 발열자 내지 호흡기 증상자, 고위험자로 구분해 응시 가부 등을 공지했다.  그런데 '시험 중 확진자가 되는 경우' 등에 대한 언급은 없어 응시자들과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음은 시험 응시와 관련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임을 밝히고 법무부에 관련 질의를 해 17일 법무부 대변인실로부터 받은 답변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이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지된, 코로나 관련 변호사시험 운영 절차 위 내용에 따르면 확진자와 고위험자는 응시가 금지된다. 그러나 시험 중 확진자가 되는 경우나 고위험자 판단방법 등이 자세히 소개되지 않고 있어 응시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 법무부

 
확진자·고위험자는 '무조건' 응시 불가

먼저 '확진자'와 '고위험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응시 불가'다. 시험 기간 중 확진자가 된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법무부는, "그 때부턴 응시 불가"라고 답했다.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 입원 등 격리해야 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한편 법무부는 '고위험자'와 관련해선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고만 공지한 바 있다. 이에 고위험자 여부를 알기 위해 시험장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는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병원 등에서의 응시를 의미하는지 등을 묻자, "고위험자 여부는 고열 등 응시자의 건강 상황을 종합하여 정상적으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느냐로 판단하며, 코로나19 검사는 지정된 검사소에서만 가능"하고 "응시자의 고열 등 건강 상황상 응시가 불가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의료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할 예정이며, 시험은 지정된 시험장 외에서는 응시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종합하면, '시험장에서 코로나 검사는 할 수 없'지만 '코로나 검사 없이 종합적으로 고위험자로 판단된 자는 응시 불가'가 된다.

응시 불가인 확진자·고위험자 '자동 오탈 문제'는?

그렇다면 응시 불가인 확진자나 고위험자에게도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적용될까?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르면 로스쿨을 졸업해도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할 수는 없다. 졸업년도부터 5년간 최대 5회만 응시 가능해 단 한 번 시험장에 들어서지 않아도 5년이 지나면 해당 시험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법조계에선 이렇게 배제된 이들을 이른바 '오탈자'라 부른다.

코로나 확진자나 고위험자의 응시를 금지하면서도 해당 법을 적용하면, 시험을 치르지도 못한 채 1년·1회의 응시 기회를 날리거나 오탈자 되는 이들이 생긴다. 확진자나 고위험자는 '자동 오탈자'가 된다는 얘기다.


이에 법무부는,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예외사유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유 발생시(확진으로 응시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법무부는 앞선 공지에서 "2021. 1. 3.(일) 18:00까지 시험응시 사전신청을 한 자가격리자는 별도의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 시험 중 자가격리자가 된 자(1월 4일에 자가격리자가 된 자, 시험 중 검사로 자가격리자가 된 자, 시험 중 같은 고사장 내 확진자 발생으로 자가격리자가 된 자 등)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법무부는 "방역당국과 최대한 협조하여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확진자 자동 오탈' 등에 대한 법조계 비판 이어져

법무부의 답변을 종합하면, 공무원시험 등 수능시험 외 다른 시험들과 마찬가지로 확진자 내지 고위험자는 '응시불가'이지만 자가격리자는 '최대한 응시를 배려'하게 된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확진자의 시험 응시가 제한된다면 최소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적용은 배제돼야 한단 입장이다.

지난 7일 서울지방변호사회(박종우 회장)는 확진자 응시금지와 관련해 "수험생은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가 1회 박탈된다"면서 응시금지 방침의 철회와 구제절차의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경수 대표, 이하 법실련) 역시 9일 '코로나 재난을 고려해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선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적용 배제하라'는 성명을 냈다.

다만 법실련은 확진자뿐 아닌 제10회 변호사시험의 모든 응시자들에 대하여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적용을 배제해야 한단 입장이다. 법실련은,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 2020년의 로스쿨 교육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던 만큼 그 책임을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에게만 물어서는 안 된다"며, "다른 나라들처럼 시험 외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을 모색하지는 못해 변호사시험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법무부는 적어도 불가항력적 사유를 고려해 모든 응시자들의 응시 기회를 차감하지 않는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와 관련해 민변 로스쿨제도연구모임에서 활동중인 방효경 변호사(법무법인 피앤케이)는 "사전신고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들의 응시 기회에 대해서도 답변이 너무 모호하다"면서 "법무부는 확답과 함께 구체적 대응방침도 당장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와 변호사시험 #법무부 답변 #오탈제도 #변호사시험법 제7조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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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였고, 로스쿨생이었으며, 현재 [법률사무소 이유] 변호사입니다. 무엇보다 초등학생 남매둥이의 '엄마'입니다. 모든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행복할 권리를 위한 '교육혁명'을 꿈꿉니다. 그것을 위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글을 씁니다. (제보는 쪽지나 yoolawfir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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