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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만장일치 '정직 2개월'...징계위 "충분히 검토, 오더 없었다"

[현장] 판사사찰·채널A감찰·수사 방해·정치적 중립 위반 등 사유... 징계 양정 놓고 격론

등록 2020.12.16 04:14수정 2020.12.1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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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5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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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16일 오전 5시 20분]

-왜 이렇게 길어졌습니까.
"징계 양정이 (계속)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17시간 30분. 하루를 꼬박 지새운 '윤석열 징계위원회'의 결론은 정직 2개월로 마무리됐다. 징계위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다음날인 16일 오전 4시께 종료됐다.

해임부터 정직 6개월까지 나왔지만 최종 결론은 '정직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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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 정한중 위원장이 7시간이 넘는 징계위 회의 내용을 정리한 메모. ⓒ 조혜지


정한중 징계위원장 대리는 16일 오전 4시 10분께 피곤한 얼굴로 과천 법무부 청사 1층으로 내려와 취재진 앞에 서서 이 같은 결과를 전달했다. "해임부터 정직 4개월, 6개월까지 다양했다"며 과반수 의결을 좁힐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양정에 대해선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에 징계를 청구하며 적용한 혐의 6가지 중에선 재판부 불법 사찰과 채널A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의심 등에 따른 품위 손상 등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특히 감찰 불응이나 사건 관계인인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 등 언론 사주와의 만남은 불문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불문(不問)이란 징계 대상에는 해당하나 비위 행위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정 위원장 대리는 "(언론 사주 만남은) 부적절하지만 징계까지 하기에 미약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나 법무부장관의 오더(지시)를 받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엔 "오더 같은 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징계위는 또한 채널A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의혹이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는 무혐의로 결정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이 제기한 방어권 무시 주장이나 '결론을 정해놓고 심의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직접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모든 절차에서 충분히 기회를 줬고, (최후진술도) 1시간 정도면 할 줄 알았는데 포기했다"면서 "결과를 정해놓고 했다면 이렇게 결론이 계속 안 났겠나"고 말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이 새로운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함에도 징계위를 연기하지 않았다는 불만에 대해선 "그렇게 (자료가) 많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세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돌연 취소한 배경은 "불출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심 국장은 같은 날 오전 5시께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갔다.

징계위 결론은 16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보고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징계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면서 "늦은 시각이라 (추 장관이) 주무셔서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 징계 무효 소송 진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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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이석웅·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윤 총장은 곧바로 불복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특히 징계 청구부터 징계위 종료에 이르기까지 줄곧 절차 하자를 강조하는 데 총력을 집중했다.

청구 근거가 빈약하다는 주장부터 징계위원 구성 요건 미비와 징계위원 선정에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그것이다. 막바지 회의에선 최종진술을 거부하면서까지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논리를 쌓았다. 일각에선 징계 결론에 대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미리 염두에 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앞서 징계위 참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승복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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